2015.06.26 21:12
제목 데로..
일반적으로 빚이나,급여 등을 못받고 있는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데. 왜 처벌 하지 않을까요?
(왜 채무 불이행은 죄가 안돼나? 결국 이의문 이네요..)
만약 형사 처벌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 법적 논리가 궁금합니다.
2015.06.26 21:32
2015.06.26 21:43
그럼 채무불이행은 법리 또는 사회관습, 상식 상으로 죄라고 보지 않는 건가요?
2015.06.26 21:47
돈이 없는 사람을 돈 못갚았다고 처벌하는건 국가가 불가능한 일을 강요하는거니까 안되는 거구요,
돈이 있는데도 갚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으니까
형벌을 부과하는건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 반하는게 됩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채무불이행죄'를 신설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긴 한데요,
위헌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2015.06.26 21:56
돈은 못 갚더라도 자신의 의무,신의를 지키지 못해 피해를 준것에대해 벌은 있어야 하지 않나요.
2015.06.26 22:04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나름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사업이 망했네요.
은행에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었으니 전형적인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 가야 할까요?
2015.06.26 21:43
조금 더 풀어보자면,
형법학은 '결과책임'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예컨대, '사람이 죽었다'는 '결과반가치'만을 가지고 살인죄로 처벌하는게 고대 형법이었다면
현대 형법에서는 행위자에게 어떠한 '행위반가치'가 있는지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는 살인죄는 '사형,무기,5년이상 징역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하는 반면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2년이하 금고'라는 매우 가벼운 처벌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형법상 과실범 처벌규정은 생각보다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도둑질이나 사기나 채무불이행이나 피해자가 '금전적 손해'를 보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겠지만,
채무불이행은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한것 뿐이지 고의로 남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려는 의사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돈을 빌릴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이 됩니다.
나름대로 쉽게 설명해 보려고 했는데 배운게 도둑질이다보니 전문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제가 실력이 부족한 탓인가 봅니다^^;
2015.06.26 21:53
먼저 답 감사 드립니다.^^
이해가는 면도 있지만,
그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불필요한 송사에 따른 사회적낭비
도덕적 해이등..그 폐가 크다는 생각에 드는 의문이었습니다.
예를 드신 살인처럼
형사 신고의 대상으로 하되, 고의성, 채무이행 의지등을 판단해 그 처벌 수위를 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2015.06.26 22:12
채무불이행을 형법상 죄로 규정하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해서 어떻게든 돈을 갚게 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겐 더 유리하죠.
감옥에 보내면 그야말로 감옥에 보냈다는 기분 외에 채권자들에겐 도움되는 점이 없으니까요.
2015.06.26 22:18
꼭 징역형을 상정한건 아니구요
2015.06.26 22:34
징역형이 아니라면 벌금형인데,
'채무불이행죄'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는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시지 않나요?
2015.06.26 22:24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문을 해 볼께요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사업을 벌입니다.
운좋게 사업이 번창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연체료를 물더라도 돈을 갚지 않고 사업확장에 투자하기로 합니다.
이 사람은 명백히 '고의'로 채무불이행을 한 것이고 채무이행의 의지도 없습니다.
이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야 할까요?
2015.06.26 23:43
2015.06.27 01:11
일정한 유형의 악성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형벌까지는 아니더라도 각종 경제관련 법령에서 재제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노임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엄연히 범죄이구요.
아무튼 좋은 질문 해 주신 덕분에 저도 기초를 되새겨 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2015.06.27 08:54
2015.06.27 09:09
벌금이 체불임금보다 형편없이 적은게 맞긴 한데요,
벌금낸다고 해서 임금지급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벌금도 내고 임금도 지급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2015.06.26 23:41
본인이라든가 주변에서 소중한 돈을 떼여서 맘고생 및 몸고생을 심하게 계신가 봅니다. 돈을 돌려받더라도 그간의 몸과 맘고생을 보상받고 싶은 맘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상대가 사과하고 뉘우치는 것만으로는(그 진실성도 의심되고) 부족하다고 느껴지겠지요.
2015.06.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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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우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된다는 점 우선 말씀드리구요,
국가가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서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는 일입니다.
형벌이란 국가가 개인에 대해 발동할 수 있는 공권력 중에서 가장 강제력과 인권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이에요.
이런걸 형벌의 보충성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준별하는 것은 근현대 법학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연혁적인 고찰을 상세히 하려면 박사학위 논문이 나올 만한 문제라서 섣불리 적지는 못하겠구요,
다만, 유엔 세계인권선언 중 각국에 법률적 강제력이 있도록 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약칭해서 B규약이라고 합니다)"에
'채무불이행만을 이유로 감옥에 가지 않을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