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07 01:16
2016.06.07 08:17
2016.06.07 23:41
2016.06.07 11:43
아 예전에 우리집이랑 같네요.. 진짜 똥쭐탄 기억이..경매 때문에,위에 분이 자세히 설명해주셨네요.
감평 나와도 1차 유찰 되면 대략11억, 채권 3억 + (혹시모르는 세금, 체불 件 등등) 하고 등기부에 올라간 순서 세입자 순인데..
계약금 지불한 상태면 반환도 어렵겠고, 진짜 전세살이 서럽네요.
2016.06.0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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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 건물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경매로 넘어갈 경우 (감정가가 맞다는 전제하에) 13.5억*80% 정도로 낙찰되겠죠. 그러면 대충 11억에 낙찰인데 선순위로 들어와 있는 채권이 3억만 있다면 잔여 금액은 8억이고, 저 8억내에서 세입자들끼리 순위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받겠죠. 전세기준이라면 대충 앞에서 5세대 이내 정도 겠네요. 내가 확실히 앞에서 2등이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을순 있겠지만. 저 경우 변수중에 하나는 세금 채납이나 미지불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 무조건 모든 채권보다 0순위입니다. 문제는 그건 등기부를 본다고 나오는게 아니라죠..
감정가가 대충 저 시세가 맞는지(이건 주변 중개소에 물어봐야죠), 나는 확실히 2등이 맞는지(이건 인터넷 등기소에서 해당 주택에 대한 확정일자 내역을 조회해서 알수 있겠죠.)는 확인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세금채납이나 미지불 임금 채권은 집주인이 사업을 크게 하다 망하지 않기를 바래야겠죠..
집주인이 바뀌냐는 세입자한테 전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계약기간까지는 살권리가 있고, 그전에 나가라고 하면 이사비 복비 받아내면 되니까요.
문제는 혹여나 주인이 망해서 경매로 넘어갈 경우가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