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에 헌법 재판소에 위헌 판단 여부가 올라간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공개 변론이 지난 9일 시작되었는데 듀게에는 관련한 내용이 없어 옮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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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쉽게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딜레마이고 이걸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것도 나름의 논리와 철학이 없으면 상당히 선정적인 욕설과 비방으로 끝날 확률이 높은 주제입니다.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도 일리가 있고 합헌이라고 하는 주장도 일리가 있는 이른바 황희 정승의 솔루션이야 말로 적합한 대책이라고 생각하지만 헌재에서 그런식으로 판단하지야 않겠지요. 


간통죄 폐지라는 추세에 미뤄보면 성매매 특별법도 뭔가 획기적인 판결이 나올수도 있지 싶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은 역시 각자의 몫일터이고. 


재미있는 건 미아리 사창가를 학 엎어버린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이 위헌 주장쪽에 서있다는 것입니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362801 


사람이 자기 신념이나 생각을 바꾸는 거야 살다보면 의례 생길수도 있는 일이지만 정작 집창촌 파괴자가 결국에는 성매매를 양성화(?) 혹은 선진국 수준의 합법화쪽으로 전향한다는 건 상당히 재미있는 일이네요.


4월말, 5월초면 판결이 난다니....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가네요. 저는 뭔가 합리적인 제3의 길이 있었으면 싶습니다만.. 이런 두리뭉술한 태도는 역시나 황희 정승 솔루션일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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