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24 15:56
뭐 고치고말고 타고난대로 조용히 사는 것도 장점이 많으니 좋기도 합니다만.
지방에 사는 주부 A(47)씨 자매는 지난해 3월1일 자녀를 데리고 서울로 나들이를 나섰다.
이들은 새 학기 대비 쇼핑을 즐기다 오후 4시께 늦은 식사를 위해 강남의 한 지하상가 식당을 찾았다.
식당 입구엔 마침 '오후 2시 이후엔 계란후라이를 서비스로 드립니다'란 문구가 쓰여 있었다.
출출했던 자매는 돈가스와 제육볶음 등을, 아이들은 라면 등을 1인당 하나씩 시키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비스로 준다는 계란후라이는 사람 수보다 적게 나왔다.
A씨는 "왜 계란후라이가 모자라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식당 측은 "라면은 서비스를 안 준다"고 대꾸했다.
저렴한 메뉴라 단가가 안 맞는다는 것이다.
자매는 "라면에 계란후라이를 안 준다는 말은 문 앞에 안 쓰여있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아이들을 위해 서비스로 달라고 했다. 식당 측이 계속 거부하자
"다른 음식도 맛이 없으니 돈을 낼 수 없다"고 버텼다. 그러면서 고성이 오갔다.
식당이 신고한 지 1시간 만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입건했다.
검찰은 A씨가 '1시간 동안 식당에 머물며 큰 소리로 업무를 방해했다'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넘겨졌다.
법정에 온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식당 쪽과 잠깐 말다툼을 벌인 뒤 경찰을 기다리며 가만히 있었다며 '1시간 업무방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정 증인도 양측이 잠잠하다가 경찰이 온 뒤 오히려 싸웠다고 진술했다.
자매의 말처럼 식당이 '라면은 계란후라이를 안 준다'는 걸 미리 알리지 않은 점도 사실이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공소사실대로 A씨가 1시간 동안 식당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자매의 목소리가 커 다른 손님과 식당 측이 시끄럽게 느꼈을 수 있지만,
이들이 1시간 동안 머문 주된 이유는 업무방해가 아니라 경찰을 기다려 사정을 밝히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A씨가 식당과 벌인 승강이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인 위력(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힘) 행사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A씨의 무죄는 확정됐다.
원문출처 : http://www.huffingtonpost.kr/2016/02/24/story_n_9303514.html?utm_hp_ref=korea&ir=Korea
2016.02.24 16:02
2016.02.24 16:15
2016.02.24 16:23
2016.02.24 18:07
2016.02.24 18:12
2016.02.24 18:18
2016.02.24 21:29
그래서 다른 식사값은 지불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를 요구하기 전에 어른들몫을 주면 될텐데 굳이 안준다는데 제가 계란후라이를 안 좋아해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가긴 하네요. 그리고 계란후라이 서비스가 전메뉴에 해당 한다거나 머릿수대로 나온다는 부분이 없으니 주문하면서 물어보면 될텐데, 뭔가 이쪽저쪽 다 이해가 안가네요.
2016.02.25 08:37
라면은 계란후라이를 안준다고 써놨어야죠
자매가 당당하니 좋네요
2016.02.25 11:32
저는 의견이 조금 다른데요.
라면에 계란은 서비스로 드리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계랸은 "서비스"로 제공되는 가변 항목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서비스 라는 것은 해당 정의 자체가 공급자가 제공 유무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항목아닌가요?
위의 자매의 주장에 따르면 문구가 "오후 2시 이후에는 모든 메뉴에는 후라이가 제공 됩니다." 라고 쓰여 있어야 겠지요.
위의 케이스는 소비자가 너무 한것 아닐까요.
저 자매분은 이걸로 분쟁이 일어나자, 식사 값을 못내겠다고 버텼다고 써 있는데요.
역으로, 식당에 맛이 없으면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문구가 고지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그것이 아니면, 맛이 없다고 느끼면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고객의 보편적인 권리인지요?
위의 Case와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나라 여러 업계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계영역에서 일부 소비자가 너무 과도하게 권리를 주장을 함으로써, 기업의 전체 비용을 올리는 case들이 다수 발생하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위의 식당주는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할까요?
괜히 2시 이후 후라이를 서비스를 주려고 해서, 이런 비용이 발생했으니, 그냥 후라이를 없애야지 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럼 2시 이후에 후라이를 잘 얻어먹던 다른 선의의 소비자들은 반대로 피해를 보는 것 아닐지요.
소수의 고객이 과도한 권리 주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인 비용을 다수의 선량한 고객이 나눠서 지는 case를 종종 보았기 떄문에, 이러한 사건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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