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무척 떨리지만 일단 8:0 예상합니다. 오만 사람이 다 떠들고 있지만 저도 한 번 써보겠습니다. 


1. 탄핵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파면 결정입니다. 

유죄 무죄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직무에 적합하지 않으면 파면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지지율이 4%이고 탄핵/구속 여론이 80%인 상태가 오래 되었습니다. 매주 대규모 규탄 집회가 열리고요. 대통령 직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탄핵 안 되면 그 후폭풍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2. 친박 집회는 추후 재심이 필요한 요건이 될 수 있다.

탄핵 기각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겠죠. '탄핵되어도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거다! 여론 운운하는데 탄핵반대 여론도 이렇게나 드세다. 자, 보아라, 태극기 집회를!'


그런데 친박 집회를 탄핵 기각의 근거로 삼게 되면 크나큰 문제가 뒤따릅니다. 친박 집회는 나중에 그 자체가 탄핵해야 하는 근거로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친박 집회를 지원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친박 집회 지원 또한 범법 행위이자 대통령 탄핵 이유가 됩니다. 이후 근거가 더 확보되면, '친박 집회라는 탄핵 사유'가 하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탄핵 기각의 근거이기는커녕 탄핵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재심해야 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것이죠. 2~3인의 헌재 재판관이 이렇게 재심 상황을 만드는 독박을 쓰진 않을 겁니다. 


3. 특검과 다른 판단을 하긴 어렵다.

사법부는 대체로 일관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죠. 특검에서 죄를 줄줄이 나열했는데 그걸 다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4. 국정원의 헌재 사찰, 대통령 대리인단의 헌재 모욕 등은 인용 쪽에 무게를 싣게 할 것이다.

재판관도 사람입니다.... 수준 낮은 대리인단의 폭언과 생떼를 듣고 있으면 열을 받지 않겠습니까? 올 초에 청와대 사주로 국정원이 대법관 사찰했단 뉴스가 터졌을 때 제가 판사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판사 사찰했다고 하면 판사들이 특히 기분 나쁘지 않나?' 했더니, '대법원이랑 헌재는 별로 가깝지 않은 사이라, 대법관 사찰되었다고 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특별히 동류 의식으로 열받진 않을 걸..'하고 말을 흐리더군요. 그런데... 이번엔... 헌재 재판관들도 사찰했다고 뜨네요. 흠... 게다가 소수의견 다 밝히게 되어 있으니 아무리 박근혜 골수팬이라도 기각 던지기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다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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