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원본과 윤석려리

2019.10.22 14:24

ssoboo 조회 수:1491


1.

 그 전에 폭로된 것보다 더 상세하고 앞선 폭로 내용을 기준으로 주장된 내용들의 정확성을 뒷받침 하는 내용들입니다.

 반란의 시간도 특정되었는데 탄핵심판 선고일이었던 2017년 3월 8일을 이틀 앞두고 D day 를 잡았다는군요.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보면 2월 중순즘부터 ‘나라가 혼란스러우니 못살겠다, 전두환 같은 사람이 다시 나와야 한다’ 는 여론 몰이가

 보수-중도층 사이에서 있었다고 들었어요.

 물론 박사모같은 수꼴들은 박근혜 탄핵반대 시위를 하는 내내 군이 나서야 한다며 계엄과 친위구테타를 선동했었는데

 2017년 2월경에는 탄핵심판을 앞두고 관망하던 보수층에서 계엄령이 발동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착착 준비되던 계엄이 실제 실행이 안된 이유는 ‘탄핵심판’의 결과가 ‘기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는 주장이 있더군요.

 전 생각이 좀 다릅니다.


 당시 촛불 시위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박근혜와 최순실의 범죄행각이 명백히 드러나면서 초기보다는 동력이 조금 줄어들었고

 탄핵반대 시위 동력은 계속 커지고 있던 즈음이었죠.  하지만 기각이 되면 반발하는 시위대가 다시 결집해 시위양상도 극렬해질 것이라

 그에 맞춰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자체 판단 결과 탄핵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탄핵 인용된 상황에서 시위양상이 격렬해질 이유도 없고 따라서 계엄, 구테타, 반란의 명분도 없어집니다.



3.

 여러 정황상  보수층 일각에서 분명한 계엄 추진 움직임이 있었다 보여집니다. 

 문제는 그것이 군과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에서 얼마나 개입되어 있었느냐인데

 이것이 핵심 관계자라할 기무사 고위 간부가 미국으로도피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황교안에 대한 수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책임자가 바로 윤석려리 현 검찰총장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궐석재판에서 가능했음에도 핵심관계자가 국외에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어요.



4.

 윤석려리 이 놈은 정말 이상한 놈입니다. 자신에 대해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기자를 고소하고

 검찰과거사위까지 터는데는 전광석화인데 민주공화국의 국기를 흔든 내란, 반란 사건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신과 검찰이라는 조직만을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이런 놈이 현재 검찰총장이라니 이게 정상인가요?

 

 곧 국회에 검찰개혁과 관련된 핵심 입법이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고

 대통령이 직접 법무부와 검찰에 혁신안을 내고 진행하라 압박을 하고 있다는데

 최근 두어달간 검찰과 언론이 유착되어 돌아가는 꼴을 보면 불안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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