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30 07:55
찬성
더불어민주당 (77명) 48.1%
△추미애 △홍영표 △문희상 △김두관 △표창원 △노웅래 △전해철 △조응천 △박주민
△박광온 △박범계 △김태년 △박영선 △이철희 △정세균 △소병훈 △김영호 △박재호
△안호영 △유은혜 △이춘석 △김민기 △김정우 △박 정 △권미혁 △김병관 △윤관석
△김병기 △김종민 △진선미 △금태섭 △김병욱 △신경민 △오영훈 △이원욱 △정성호
△민홍철 △신동근 △윤호중 △원혜영 △윤후덕 △인재근 △김철민 △백재현 △심기준
△이개호 △임종성 △백혜련 △최운열 △김영진 △김한정 △서영교 △심재권 △조승래
△최인호 △안규백 △강병원 △송영길 △오제세 △강창일 △진 영 △박찬대 △고용진
△신창현 △유동수 △변재일 △전혜숙 △안민석 △제윤경 △서형수 △권칠승 △김성수
△박병석 △조정식 △유승희 △홍의락 △황 희 △한정애
자유한국당 (67명) 41.8%
△김성태(원내대표) △김성태 △나경원 △김세연 △함진규 △김광림 △장제원 △김성원
△김현아 △박성중 △송석준 △강석진 △김성찬 △김정재 △염동열 △윤재옥 △홍문표
△김기선 △박완수 △윤종필 △정유섭 △홍일표 △김도읍 △김종석 △문진국 △송희경
△윤한홍 △강효상 △김진태 △신보라 △박인숙 △원유철 △임이자 △황영철 △김무성
△김순례 △이만희 △장석춘 △정진석 △김승희 △박대출 △백승주 △이명수 △이종명
△최연혜 △곽대훈 △김학용 △박덕흠 △유민봉 △이종배 △정태옥 △곽상도 △김한표
△전희경 △한선교 △권성동 △김선동 △김용태 △박명재 △안상수 △윤상직 △조경태
△성일종 △윤상현 △정양석 △경대수 △이헌승
바른미래당 (15명) 9.3%
△유승민 △김동철 △유의동 △이언주 △주승용 △오세정 △지상욱 △권은희 △오신환
△이혜훈 △채이배 △김삼화 △신용현 △김관영 △이동섭
대한애국당 (1명) 0.6%
△조원진
반대
민주평화당 (9명)
△이용주 △김종회 △박지원 △천정배 △최경환 △홍주홍 △정인화 △장병완 △김광수
정의당 (5명)
△이정미 △노회찬 △심상정 △추혜선 △윤소하
바른미래당 (4명)
△박주현 △김중로 △장정숙 △최도자
더불어민주당 (2명)
△우원식 △정재호
자유한국당 (1명)
△김태흠
민중당 (1명)
△김종훈
무소속 (2명)
△이용호 △손금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12명)
△강훈식 △어기구 △손혜원 △민병두 △기동민 △우상호 △이인영 △이학영 △김해영
△박홍근 △설 훈 △위성곤
민주평화당 (1명)
△윤영일
무소속 (1명)
△이정현
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622
...
더불어민주당이 열린우리당이던 시절, 당시 집권여당으로서 한나라당과 비정규직법을 어떻게 합의처리했는지 많은 이들이 기억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도 말이지요.
참, 많은게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게 있네요.
2018.05.30 08:34
2018.05.30 08:34
2018.05.30 08:51
노동자들의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건가요?....
2018.05.30 09:26
2018.05.30 10:53
2018.05.30 10:58
2018.05.30 11:42
말씀하신 부분이 대표적인 오해사례인데 이번 최저임금 개정안이 대기업 정규직 노조원들에게는 이해관계가 없거나 최저임금이 오르고 통상임금도 인정되므로 오히려 이익입니다. 도저히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의문인 최하층계급도 최저임금이 오르는 추세이고 상여금 자체가 없으므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는 방향입니다. 문제는 월소득 2백만원 내외의 저임금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삭감되도록하는 개정안이라는 것이죠. 경제활동인구의 절반가량이 월소득 2백만원 이하인 우리나라가 워낙 저임금체제이기 때문에 이들이 중위소득자로 잡히지만 이런 소득으로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가기란 불가능하죠. 이런 이들의 임금을 삭감한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2018.05.30 12:49
2018.05.30 13:10
2018.05.30 15:20
오해는 윤주님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월소득 2백만원 내외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삭감되도록 하는 개정안"
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번 개정안의 어떤 부분때문에 실질임금이 삭감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2018.05.30 16:21
"월 201만원 기대했던 청소노동자, 194만원에 그친대요"
http://v.media.daum.net/v/20180530050640087
위 기사를 참조해주시고, 워딩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네요.
기대수익이 삭감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고용부도 21만 6천명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발표했구요.
이것은 추정치고 비정규직 보호법의 모호성이 비정규직을 양산한 것처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윗분 말씀처럼 임금결정을 시장에 맡기려면 최저임금제도부터 폐지해야죠.
부족한 부분을 복지로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말씀에는 공감하지만
현 정부가 그것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경로를 볼 때 '안전하게' 가려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2018.05.30 17:33
인용해 주신 기사에서도 결론 부분에서는 "물론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정리가 필요했던 문제이기는 합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군요.
"기본급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덧붙여 완성되는 한국 특유 임금체계가 오랜 시간 곪아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문제든 개혁할 때는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피해자가 저소득층에 몰려 있다면 이 역시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정치권과 노사가 힘을 모아 위기에 내몰린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때입니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방향성 자체는 올바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차별로 산입비율을 제한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최저임금 상승률을 올림으로서 해결하는것이 정론이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번 개정법은 언급하신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보다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일반화 되어 있는 기형적인 임금구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정을 비판하는 논조인 위 기사에서도 "정리가 필요했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정이 참가하는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측의 경우,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산정하면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기본급 인상에 연동해서 책정되도록 단체협약 등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도 많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명분으로 최저임금 상승율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측의 경우는 어떠한가 하면
150만원을 받는 사람이 10%인상되면 165만원을 받게 됩니다.
300만원을 받는 사람이 10%인상되면 330만원을 받게되죠.
이 경우 사측은 45만원을 추가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측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가 20여만원이라고 한다면
노측은 5%에 합의를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300만원을 받는 사람은 1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반면 150만원 받는 사람은 7.5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하는 한국노총은 전자보다는 후자의 이익을 대변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임금구조를 기형적이라고 하는 것이구요.
결국,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노총과 사측은 적대적공생관계를 취해 왔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금번 개정법에 찬성하는 이유는 최저임금 상승율의 제한을 주장하는 사측의 논거를 꺾을 수 있는 방향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 전 규정을 기준으로 하면 현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최저시급 1만원을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차상위계층(적절한 워딩이 생각나지 않아서..)이 기대이익이 저하되는 상대적 불이익을 입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피해라고 할 수 있을 지도 의문입니다.) 이러한 개정이 궁극적으로 최저임금상승율을 올리기 위함이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계층의 분들에게도 나쁜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감내해야 되는 일이고, 그 시점이 지금인거구요.
이번 개정은 일반임금의 상승을 규제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 개정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감액할 수도 없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상황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제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한가지 더,
위 기사의 계산에는 드러나지 않는 오류가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15%오를다고 가정" 했다는 부분입니다.
이번 개정이 없었다고 가정하고 최저임금이 10%오른다면 사례1 청노소동자 ㄱ씨의 예상월급은 157*1.1+13+7= 192.7만원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인상율 자체의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한 계산입니다.
2018.05.30 18:38
옳은 말씀이십니다. 방향성에도 공감하구요.
한국노총의 조합주의도 통절히 인식하는 바입니다.
단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임금을 인상한다는 조건에서요.
그러나 기업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기업의 존재이유는 이익의 극대화고 바꿔서 말하면 비용의 최소화입니다.
비용최소화의 제1순위 대상은 인건비구요.
이번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서도 드러난 것처럼요.
개정안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비정규직 보호법에서처럼 기업은 제도의 허점을 파고듭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됨으로써 산입된 부분만큼 사용자는 임금을 안올려도 됩니다.
실질임금 삭감이 이루어지고 최저임금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도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이런 제도적 허점에 대한 보완책을 알고 계시면 부디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통상임금 인정이라는 임금제도 개편의 방향성은 상위노동자들 관점에서 올바른 것이지
저임금노동자들에게는 이처럼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가 적극적 재정확대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보완책에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구요.
따라서 저는 이번 개정안을 소득 정책과 재분배 정책 사이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현 정부가
저임금노동자들에게 폭탄을 안겨준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8.05.30 19:04
최저임금제는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산입된 부분만큼 최저임금을 안올려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애초에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사람들이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는 상황이 이상한 겁니다.
임금은 원래 가만히 있어도 오르는게 아닙니다.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임금협상을 하거나,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단체협약을 하거나 해야 오르는거죠.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 기대어 임금인상을 기대하는 것은 무임승차에 가깝습니다.
더구나 이런 무임승차때문에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반사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구요.
차상위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최저임금제의 직접적용으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상황은 어찌보면 군 가산점 논란하고도 맥락이 비슷합니다.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이 정당한 명제이더라도 상대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차상위계층 노동자들까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 정도의 최저임금이 올라가는게 이상적이겠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2018.05.30 19:10
2018.05.30 11:57
2018.05.30 13:32
2018.05.30 15:44
2018.05.30 16:05
2018.06.02 00:20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이 결국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한 문제점이 있다고 시인하는 결과는 아닐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얼마되지도 않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이렇게도 신속한 태세 변환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도 있던데.. 찬성 의원들을 보니 그것도 어렵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