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07 12:22
전에...글씨체를 폰트로 판매하고 싶다는 글을 썼었습니다.
갈급하다 보니 폰트 전문 회사에, 제 글씨를 폰트화 시키고 싶다는 메일을 보냈는데요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곧 회사를 방문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제 글씨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꽤 있는데
포트폴리오는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전에, 자기 업체를 운영하던 조금 아는 사람에게
로고 글씨를 맛보기로 몇 개 써 주면서
만약 사용하게 되면, 약간의 비용만 주시면 된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알던 분이니까, 재능 사이트에 내놓은 수준으로 아주 약간의 비용만 받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저에게 말도 안 하고 제가 쓴 로고 글씨 그대로를 자기 업체 로고로 사용하고 있더군요.
제가 따졌더니, 언제 제가 비용 받는다고 했느냐고 그냥 써 준 거 아니냐고 오리발을 내밀더군요...
우여곡절 끝에 적은 비용이나마 받기는 했습니다만(워낙 적게 받아서 그분도 그냥 비용 주고 뒷말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한 듯요)
그게 나름 트라우마가 되어서, 내 글씨를 함부로, 그 글씨로 인해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폰트 전문 업체니,
포트폴리오라고 글씨 견본을 맡기고 나왔다가
혹시 저와 계약은 맺지 않고, 나중에 제 글씨를 이용, 응용하여 폰트를 만들거나 하는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럴 만한 글씨인지는 차치하고라도요)
그냥 제가 다시 되가져올 수 있는 자료만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건지
(그곳에서는 샘플을 가져올 것을 요청했어요)
생각이 많습니다.
정말, 제 글씨체는, 다시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차치하고라도, 제게는 마지막 남은 장점 같은 거라서
절대 도용이나 이용당하고 싶지 않거든요.
+)묻어서 가는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 노트북에 워드프로그램이 없어서,호환 잘 안 되는 무료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쓰다가
몇 달 전부터 한컴오피스 체험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곧 만료가 되어 새로 구입하든지 해야 하는데
MS오피스가 아닌 한컴오피스를 구입해 깔아도
문서 작업을 타 회사와 주고받는 데 크게 불편은 없을까요?
MS오피스는 가격도 비싸지만, 제가 신용카드가 없어 구매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7.09.07 12:50
2017.09.07 13:15
1. 제가 염려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그 비슷한 일을 실제로 겪어 보니 제대로 대응하려면 어렵고 까다롭더군요 특히 법적으로요
그래서 방어적으로 생각하게 되네요.
2.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9.07 17:11
2017.09.07 17:41
네에 저도 처음에는 말씀하신 두 문장이 뜻이 반대인가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다시 읽으니 알았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자신감 없이, 제 글씨의 가치에 대해 방어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는 뜻으로 읽었습니다 :)
다만 태도에 대해서는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린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2017.09.07 13:39
2. ms오피스 공식 홈페이지가 아니라도 지마켓, 이마트몰등에서 구입할 수 있던데요? 다른 결제수단들도 있구요.
2017.09.07 13:46
2. 앗 그렇군요 몰랐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09.07 14:51
2017.09.07 15:14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2017.09.07 19:35
제가 소환되었나요?
음,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전에 쓰신 글에 제가 올린 댓글을 우선 다시 읽어보시구요. http://www.djuna.kr/xe/board/13291959
이 글에 올리신 경우가 현재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해주지 않는 영역입니다.
예전 글 댓글에 제가 올린대로 저는 현재 폰트 자체를 복제하는 행위를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바로 구름진 하늘님이 당한 일과 같은 경우들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방법이 없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구요.
폰트를 그 사람에게 건넸을 때 그냥 준 건 아니고, "약간의 비용만" 주면 된다고 하셨으니 일단은 계약 관계는 성립한 것 같네요.
이후에 왈가왈부가 있었지만 결국은 돈을 주고 받았으니 그 사람도 이게 계약의 관계라는 것은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구요.
다만, 그 "약간의 비용"이라는 게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적정 대가인지는 좀 까다로운 문제 같네요.
하지만, 일단 그 약간의 돈을 받고 문제 삼지 않기로 하셨다면 그 자체는 그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남은 문제는 그 사람이 구름진 하늘 님의 폰트를 다른 목적으로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가 될 것 같네요.
예를 들어, 그 폰트를 이용해서 고객 회사의 로고를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는다든지, 혹은 제품(굿즈라고들 하더군요)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작권법과 디보법이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방법이 없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겠네요.
우선은 계약이 성립했으니, 계약의 내용에서 본인만 쓰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상품을 만들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위반이냐인데요, 당연히 그런 내용은 없었겠죠. 하지만 계약이 그 부분에 대해 아무 말이 없었다 해도 업계 관행이 그러하다면 참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과연 그런 관행이라든지 하는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음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상 쓸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봤는데,
제2조 제1항 자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017.09.07 19:36
(이어 씁니다.)
근데 이것도 적용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모른다는 말만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경우는 구제할 방법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2017.09.07 19:36
제가 이제 곧 이동해야 해서 이만 줄입니다.
2017.09.07 22:35
휴먼명조님 이처럼 길고 자세한 댓글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음...금액은 사실 업계에서는 적은 액수일 거예요 아주 적은 액수...하지만 알던 분이기도 하고
나름 고마웠던 점도 있어서, 그냥 거기서 그쳤지요.(더 얽히고 싶지도 않았고...)
그리고 다행인지 어쩐지 제 로고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도 않았고, 굿즈 등의 판매계획도 아마 없을 분야의 업체라서
그냥 그친 점도 있어요. 당시에는 저도 2차 사용을 걱정하긴 했었습니다.
그때는 일을 크게 벌이고 싶지 않아서 이래저래 넘겼는데...제게 속한 것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의외로 쉽게 남의 것처럼 될 수도 있다는 데에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내일 일도 걱정이 큽니다만...제가 도모한 일이기도 하고요.
휴먼명조님과 10%의배터리님을 비롯 댓글 주신 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부딪혀 보려고 합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2017.09.08 00:31
2017.09.15 11:40
뒤늦게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일단 미팅은 가졌는데 제 글씨체가 개인적인 느낌은 좋지만 상업성에 있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평을 들었어요. 사실...잘 되면야 좋지만, 제 글씨가 저만의 것인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듯, 외부 공개 후 도용당할까 하는 걱정이 컸는데
덕분에 염려했던 부분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업적 가치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수세적이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시던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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