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6 22:39
헌법개정안에 대한 얘기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불판 깔아 볼까요?
일단 헌법 개정 내용을 보면 그 동안 지적되어 왔던 조항들을 거의 다 손 본 것 같아요. 공식적인 국가원로가 본인만 남게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도 없애버렸죠. ㅎ
재적 2/3의 찬성으로 통과 될 거라고 봅니다.
1. 개정헌법 조항을 보면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해요. 기본권조항이나 지방자치, 권력분산등은 임기중에 이 정도는 야당에서도 받아줄 수 있는 것을 들이대면서 까지 하는 것 보면 이 개헌안이 통과 안되면 정부는 2년후 국회의원 선거에 다시 개헌을 연계할 수 있어요. 개헌은 반드시 기명투표로 국회의원 이름을 까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까고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을 반대하면서 자신의 선거를 치르고 싶은 국회의원은 있을까요? 이왕 언젠가 한다면 지방선거와 연계하는 지금이 의원들에게는 피해가 가장 적은 시기이고, 기분 나쁘지만 순실이당 놈들로서도 개헌 세탁쇼를 할 수 있는 기회인거죠.
2. 만약 이 정부에서 개헌을 안 하고 다음 정부에서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한다고 했을 때 내각제의 수장이 자신들이 된다는 보장이 있을지, 아니면 제3의 정치세력이 그 자리를 차지할 지 예측 불허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주의에 기반한 수구꼴통과 역시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운동권이나 진보세력이외에 시민권력이라고 하는 왠지 낯설지 않은 세력이 잡아 버리면 9년후 내각제가 자신들의 관뚜껑이 될 수 있거든요.
혹은 대통령제라고 해도 국민들 눈에는 누구도 맘에 안 든다면 현 정부가 탈 없이 50% 언저리로 마친다면 역시 9년후에 다시 나와 버릴 수가 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일단 개헌 당시의 대통령은 다시는 대통령 할 수 없는 현재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지지자들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가 있어요.
2018.03.26 23:16
2018.03.27 00:22
참여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출석한다는 것은 찬성표를 던지러 간다는 의미입니다. 개헌안은 출석정족수가 필요없고 국회 재적 2/3 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 되는 것이라서 따로 출석정족수가 필요없어요. 기권이나 반대 하러 거기에 가서 기명투표를 하고 기권이나 반대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 눈에 띌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그 의원이 와서 모두가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반대표를 던진다면 지켜보는 국민들 약올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ㅋ 탄핵은 무기명 투표라서 누가 반대했는지 몰라도 이건 이름이 바로 뜨니까요.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곧장 변경된 개헌안의 내용을 소책자나 달력크기의 접이식 책자로 만들어서 각 세대별로 우편으로 받아 보고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야 하는 과정이 쓸모 없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가서 찍는 대접을 받으면 안되죠. 유일하게 직접투표로 만드는 법인데 말이죠.
2018.03.27 00:45
아; 재적 정족수로군요.
15명의 의인이 아니라 15명의 (당이 어찌되건 자기만 살고보자는) 똑똑한 이기주의자들이 필요한거니 기대해볼만하겠네요.
이기적이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애들로만 모여 있는 당이니 게중 똑똑한 애들이 설마 15명 정도는 있을거라 믿어요.
2018.03.26 23:49
2018.03.27 00:45
헌법상 토지공개념은 어려운 주제라 글로 쓰기는 너무 길죠. 이게 92년 토초세법 위헌이후에 한참 뜨겁다가 식었는데 부동산열기로 다시 나왔네요. 결국 위헌판결 받은 법률들에 아예 헌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겠다는 건데 그 의의는 인정하지만 방식은 좀... 현행헌법에 그런식으로 끼워넣은 조항들이 있어서 이번에 없앤 2개의 조문인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에 관한 "이중배상금지원칙" 조항과 "검사의 영장 신청"문구와 같은 방식처럼 탄생하는 조항이라서 무리한다 싶기는 해요.
다음에 헌법개정이 이뤄진다면 너무 헌법에 억지로 박아놨다는 비판이 거세지면 위에서 없앤 2개의 조항처럼 사라지거나 법률로 물러 날 수 도 있거든요. 또 어쩌면 이 조항 때문에 가진자들이 헌법개정을 줄기차게 시도할 거고요.
2018.03.27 08:35
2018.03.27 09:32
토초세와 재초환법은 사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불로소득에 대하여 이익을 추징하게 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구경도 못한 돈에 대한 세금, 즉 이득은 없는데 세금은 내게 되는 제도라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합당하냐고 물어보시는데 토지초과 이득세나 재초환이나 그 초과이익의 기점을 대체 언제부터로 잡을거냐의 쟁점이죠. 예를 들어 압구정현대를 재건축한다치는데 그걸 분양받아서 지금까지 보유하는 사람은 그러면 분양받을때부터의 이익으로 초과이익을 내라는거냐..의 문제이지 미실현이익 자체에 대해서는 나중일입니다.
토초세는 저런 과세방법상의 불투명함으로 인해서 위헌이 나온거지, (과세기점을 언제로 보냐에 따라 세금액수가 천차만별임) 미실현이익이라고 해서 위헌이 나온게 아닌데요.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 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ㆍ과세소득의 특성ㆍ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미실현이익에 대해서 헌재는 위헌이라고 한적 없습니다. 이건 토초세때 헌재 판결문만 봐도 알아요. 종부세 때도 같은 판례였습니다.
요새 토지공개념 반대논리중에 꼭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가 말이 되냐는 논리들이 나오는데, 정작 헌재는 미실현이익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적 없습니다.
2018.03.27 01:31
정부안은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총리추천제는 들어가 있어야지 바미당, 정의당, 민평당의 협조를 구할 수 있었어요.
자유당은 커녕, 저 세 당도 협조를 해줘서 얻을 명분과 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총리추천제를 고리로 선거제도 개편이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럴 여지를 없애버렸죠.
현실적으로 개헌이 되는 길은 정부안이 압박용 카드로 작동해서 의회 내에서 합의안이 나오는 거죠.
민주당은 총리추천제를 받고, 자유당은 선거제도 개편을 받는 식으로요.
그런데 자유당이 그걸 해줄 이유가 저언혀 없어요. 아쉬울게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2018.03.27 01:45
그럼에도 저는 통과된다고 보는게 2년후 자신들 선거에 다시 개헌 카드를 꺼낼 거라는 걸 인지한다면 헌법개정의 찬반에 자신의 의원직을 연계하고 싶지 않을 거라 보기 때문입니다.
우려 되는 건 막판까지 협의하다가 민주당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면서 청와대나 여론과는 다른 개헌을 받아버리면 모두가 꼭지가 도는 결과가 나와 버릴 수 있죠.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지금까지 해 온 짓 거리 보면. 그럴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역공을 당하고 항상 해 오던 민주당이 민주당짓 하는 결과가...
2018.03.27 02:11
헌법개정 찬반여부가 앞으로 2년이나 남은 총선에 과연 당락을 결정지을 사안이 될까요?
한국정치에서 2년이면 세상이 뒤바뀔 시간입니다.
그리고 개헌은 역대 선거에서 대선 이슈지 총선 이슈는 아니에요.
게다가 이거 받았다고 자신들 총선에 유리하다는 보장도 없고요.
통과되면 그 성과는 100% 현재 대통령이 가져갈텐데 말이죠.
2018.03.27 02:45
내가 순실이당 의원이라면 준표가 이 투표에 대표직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들어가서 찍고 준표도 날리고, 그렇지만 준표도 그걸 안 걸잖아요. 그렇다는 건 막고 싶어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총선때 유리한 걸 위해서가 아니라 불리한 걸 제거하기 위해서 2년후의 변수를 지금 제거할 수 있는데 굳이 왜 그 때 까지 기다릴 까요? 자신들이 독재자라고 하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헌법개정안도 단 하나도 부결된 적 없어요. 그 똥물을 혼자 뒤집어 쓰게 생겼는데 2년간 지금 이 상태로 문재인 욕하고 빨갱이 소리나 하면서 지낼 수는 없어요. 다음 선거가 있는데 언제나 준표 꼬봉일 수는 없잖아요. 어서 신분세탁을 해야 하는데 지금 하는게 유리하죠.
이미 대통령이 개헌을 공약으로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냈으면 이미 나왔던 대선 이슈인 개헌을 5년 내내 이행 하는 것이지 이게 어느 선거 이슈는 아닌 거죠. 대선 이슈란 개헌을 할지 말지를 가지고 논쟁하는 거고 지금은 그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죠. 단지 방식이 지선이랑 함께 치룰 뿐. 개헌 찬반 가지고 지방선거에서 후보의 당락은 관련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의원이나 지선 입후보자에게도 영향도 덜 하구요. 하지만 2년후 총선에서는 누가 반대 했다하면 바로 연상이 되긴하죠.
2018.03.27 03:02
대다수 자유당 의원들은 부결되었을 때 똥물을 자기들이 아니라 현 정부가 뒤집어 쓴다고 생각할껄요?
그리고 혹시나 찬성표가 나온다고 해도 소수파일텐데 당 내에서, 그리고 조선일보로부터 배신자라고 낙인찍혀 총선 이전에 공천을 걱정하게 될거에요.
지금처럼 보수세력이 오른쪽으로 극단화된 상황에서는 신분세탁 같은 유연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그 정도 유연성이 가능한 정당이었으면, 애초에 이 지경이 되지도 않았을 거고요.
게다가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몰아붙여논 덕분에, 내부에서 운신할 폭은 더 좁아졌고요.
2018.03.27 01:46
바미당과 민평당은 몰라도 정의당은 오늘 당대변인 공식 논평만 봐도 비협조적이라 볼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05363
기레기들은 조금이라도 현정권과 다르거나 딴지거는 부분만 부각시켜 앞뒤 자르고 보도를 하니 정의당도 대통령 개헌발의에 부정적이리라 많이들 착각할 뿐이죠.
발의가 된 상태에서 정의당은 그동안 미적거렸던 타정당들에게 공격의 화살을 돌렸고 일단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 우호적이며 국회는 그보다 더 좋은 안을 합의하고 내놓으라는 입장입니다.
아마 민평당도 크게 다르지 않거나 곧 협조적으로 입장을 바꿀거라는데 5백원 겁니다;
2018.03.27 02:06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의 찬반 표결에 의해 부결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개헌안을 발의하지는 않으셨을 것으로 봅니다. 대통령께서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하신 바와 같이 지지부진한 국회의 개헌안 마련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이해합니다.
지금 국회의 의석수 분포로 볼 때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의 표결을 통과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헌법은 기본적으로 개정되는 시기의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각 정치세력간 타협과 양보를 통한 일종의 국민통합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상정 페이스북에 몇 시간 전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정의당 유지하고 있는 논평하고 기조가 똑같아요.
대통령이 아니라 미적거린 야당들 잘못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개헌은 의회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이 내용을 지난주 금요일에 윤소하도 '김용민의 정치쇼'에서 이야기 했고요.
그 이유는 위에서 말했듯 개헌을 고리로 선거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의당의 사활이에요. 개헌과정에서도 선거제도 개편을 못한다면 앞으로는 더욱 기회가 없을거라고 믿으니까요.
2018.03.27 02:21
제 댓글은 '정의당이 대통령 개헌안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었는데 이 대댓글은 그에 대한 '반론'은 아니군요.
정의당이 개헌정국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던간에 (정의당이 수용할만한)여야합의에 따른 국회 개헌발의는 적어도 2020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그걸 모를정도로 멍청한 사람이 정의당에는 없어요;; 고로 국회발의를 위하여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당론으로나 의원자격으로나 '반대'하거나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됩니다. 도리어 아마 전략적으로 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협조적 태도를 유지할거에요.
2018.03.27 02:35
정의당은 당연히 겉으로야 협조적이죠. 95% 합치한다고 여러번 이야기했고요.
현재 정의당은 현정권이 내놓는 의제에 대놓고 반대할만한 의사가 없어요. 너무 부담스럽죠. 그랬다가 두들겨 맞은게 한두번인가요.
위에 심상정이 적은 글 보세요. 얼마나 눈치보는지 눈물이 다 납니다.
요 며칠 심상정과 이정미가 자유당하고 내각제로 손잡았다는 마타도어가 얼마나 돌던지.
그래서 당내에서 애매한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부안은 참 좋다. 그런데 그걸 정부안으로 내놓으면 의회에서 100% 부결된다, 그러니까 발의는 하지말고 발표정도만 하자.
그리고 그 안을 기준으로 의회에서 협의를 해보자. 이걸 계속 반복해왔어요.
그러다가 정부가 계속 밀어붙이니, 일단 정부가 총리추천제 받는 식으로 딜을 해보자로 움직인 것이고요.
그러다가 결국 정부가 발의를 해버렸죠. 이러면 정의당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자체가 아예 막힙니다. 껀덕지가 없어요.
그렇지만 국회 내에서 개헌논의가 진행되면은 어쨌거나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는 의문이긴 하지만요. 일단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죠.
그리고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론으로 반대하거나 불참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자유당하고 바미당이 알아서 반대해서 통과를 막아줄텐데, 굳이 부담스럽게 반대나 불참할 필요는 없겠죠.
쓰고나니 참, 진보정당이 어쩌다가 이렇게 남 지지자들 눈치나보는 신세가 되었는지.
한숨 나오네요.
2018.03.27 03:06
굳이 관심법까지 쓰며 정의당의 속내를 짐작할 필요는 없을텐데요?
정의당 까고 싶어하는 심정은 알겠지만 그것 말고도 깔게 많을텐데 왜 존재하지도 않는 깔거리를 억지로 만들어서 까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서요.
그냥 대부분 동의하는 내용의 개헌안이니 찬성을 하는것일 뿐입니다.
겉으로든 뭐로든 정당의 당론과 행위는 나타난 말과 행동으로만 평가하면 되지 않을까요?
암튼 '정의당이 대통령 개헌안에 비협조적일 것이다'는 주장은 정정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2018.03.27 04:46
대통령 개헌안에 협조적이다를 뭐라고 정의할지에 따른 입장 차라고 봅니다.
정부안이 표결로 갔을 때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정도면 협조적이라고 볼지,
아니면 정부안 통과를 위해 반대자들을 압박하겠다 정도는 되야 협조적이라고 볼지요.
현재 정부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자유당을 제외한 다른당들이 정부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자유당을 고립시키고
이탈표를 만들어 내는 정도의 연대는 이루어져야한다고 보는 입장에서 전 후자의 맥락에서 협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정의당의 방점은 어디까지나 정부안 통과가 아니라, 의회 내에서 합의안 도출에 찍혀있으니까요.
만약 총리추천제를 정부가 받았다면, 적어도 정의당과 민평당은 정부안 통과 자체에 지금보다는 더 비중을 실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2018.03.27 05:31
정의당의 방점이 의회 내에서 합의안 도출에 찍혀 있다고해서 협조가 아니라고 규정하는 그런식이면 민주당을 포함한 그 어떤 정당도 대통령 개헌안에 협조적일 수가 없게요? 억지좀 -_-; 참고로 님 기준대로라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의당 보다 더 비협조적이 됩니다. 민주당도 정의당과 도진개진이 되구요. 그리고 님 기준의 협조 즉, 정부안을 통과 시키겠다고 발벗고 나서는것은 지방선거전 국회발 개헌이 불가능한 시점에서 다시 평가해도 늦지 않아요. 아직 국회발 개헌안 도출이 가능한 상황에서 의회 구성원들이 손 놓고 대통령 개헌안만 받아 먹겠다고 하면 그게 직무유기고 욕 먹어 쌉니다.
2018.03.27 09:54
지방선거전 국회발 개헌이 불가능한 시점이 오면 제 의견이 맞을지 틀릴지가 가려지겠지만,
애초에 이거 자신의 예상을 쓰는거 아니었나요?
지방선거전 국회발 개헌이 불가능한 시점에 와도 정의당 포지션이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거라는 말입니다.
정의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올인할 생각이 없어요.
정부안 통과에 몸이 달 수 밖에 없는 건 청와대와 함께 가야하는 민주당밖에 없어요.
정의당은 정부안에 대해서는 계속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포지션을 유지할겁니다.
2018.03.27 18:34
제가 따지려는건 님의 개인적 예측이이나 바램이 아니라 현재 드러난 사실관계인데요? 어쨌든 님은 정의당에서 대통령개헌안에 비협조하길 바란다는건 잘 알겠습니다 :P
2018.03.27 04:42
선거제도 문제는 이미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라고 개정안에 들어있는데요. 정의당이 1월에 발표한 개헌시안에 들어있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비례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와 크게 다르지 않죠. 정의당에겐 개헌보다 선거제도 개편이 더 중요할 것이긴 하겠지만, 비례성 조항까지 들어간 개헌에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심상정이 의회중심제에 호의적인 말을 몇번해서 그런 소문이 도는 것 같은데, 민주당 내에도 내각제를 선호하는 의원이 꽤 있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내각제를 선호한다고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말이죠.
2018.03.27 04:53
정의당이 현재 내놓은 안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편을 일괄 타결하는 겁니다.
헌법에 비례성 조항을 넣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고요.
2018.03.27 12:18
헌법에 비례성이 들어가면 현 선거법은 위헌이 됩니다. (헌재가 괴상한 논리를 들고오지 않는다면요.) 민주당이나 청와대 측은 개헌만 해도 힘든데 선거법까지 무슨 수로 합의를 하냐, 밀어붙여서 개헌부터 하면 거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개정이 될거다인거고, 정의당 측은 밀어붙인다고 해서 현 국회에서 대통령안이 통과될 리가 있느냐 논의해서 서로 하나씩 주고 받고 통과시키자인거고.. 결국 가려는 곳은 똑같은데 방법론이 다른 것뿐이죠.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인 안이냐는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걸 정의당이 정부안에 반대한다느니 자한당이랑 손잡으려 한다느니 하는 건 과하죠.
2018.03.27 02:14
반농담이기는 하지만 차라리 민주당이 내각제를 받아버리는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문재인이 대통령 5년 임기 마치고도 총리 몇 년은 더 할 수 있을텐데 말이죠.
이건 위헌도 아니고요. 흐흐.
2018.03.27 10:09
민주당이 내각제를 받아버리면 국회는 통과하겠죠. 그런데 국민투표도 통과할까요? 전 거기서 큰 물음표가 생기는데, 이 개헌논의에서 국민투표 통과여부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국회만 통과하면 국민들은 오케 그러고 찬성할 거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요.
통과는 쉽지 않을것으로 봅니다.
더민,바미,민평,정의당 모두 찬성을 한다해도 자유당에서 15명 이상 반란표가 나와야 하는데....탁 봐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주 불가능한것도 아닙니다. 일단 반대만 하기에는 명분이 너무 없다는 것과
현재 자유당은 사분오열 직전으로 난리법석이라 당론으로 결집력이 예전처럼 발휘되기 어렵고
지방선거직전이라 지역구에 내려가 있느라 투표에 불참하는 의원이 많을지도 모르거든요.
만약 자유당이 90여명 이하로 투표에 참여하여 의결 정족수를 채워주기만 한다면?
그래서 홍발정이 아예 자당의원들에게 투표에 참여하기만 해도 재명시킨다고 윽박 지르는거죠.
그런데 투표에 참여하는걸 막을 수도 없고 재명시킬리도 만무합니다.
현 국회에서 언제나 기명투표에서 당론과 반하는 투표를 하는 자당 비례의원 하나를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있는게 바로 자유당이거든요.
대통령이 설사 통과 못되더라도 상관 없다는 듯이 발의를 해버린것은 매우 잘한일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자신의 공약을 실천한 것이고 지지부진한 국회 개헌논의를 추동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하고
선제적으로 개헌의 방향을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을 통해 '국민'의 논의와 참여가 가능한 통로가 열린 것이니까요.
회사에서 진행하는 조그만 회의에도 발제문이나 초안 하나 없이 진행하는 회의만큼 비생산적이고 시간낭비인게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총대를 메고 발의한것은 나쁘게 볼 건덕지가 없어요.
다만, 개정안 전문을 다 본게 아니라서 개정안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