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7 12:12
이제 a씨가 인터뷰를 통해 5시 ~6시 정도라고 시간을 특정했으니 그 시간대의 알리바이만 제공하면 되겠네요
물론 그시간대 알리바이 제공할 증거가 없다고 정봉주가 유죄는 아니겠지만요.
사람들은 유죄라고 확신하겠죠.
물론 여기서 알리바이 됐는데 또 a씨 측에서 사실은 그시간이 아니라 이래버려도 a씨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테고요.
민국파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사건은 여전히 a씨 증언말고는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추가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무죄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나저나 프레시안은 민국파 증언 나왔을때 그거 a씨 증언하고 한번 크로스 체크라도 하고 내보내야지 그걸 확인도 없이 ..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
2018.03.27 13:54
2018.03.27 14:17
아뇨 둘다 할말이 없다니요.무슨 물타기를 그런식으로...오래전 얘기라 정봉주나 a씨나 기억이 부정확한거는 당연한겁니다. 다만 3~4시라고 하니까 그때 기록을 찾아서 재구성한거고 또 1~2시라 하니까 그때 기록을 찾아 재구성한거죠. a가 주장한 장소 시각 따위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이사건은 a가 주장한 사건이고 그러니 a가 완전 몇시 몇분의 정확한 시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느정도의 특정한 시간을 얘기해야 하고 다 떠나서 이제 사진을 통해 5~6시(다시보니까 6~7시네요..한시간 기다렸다고 했으니) 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으니 그시간의 알리바이만 설명하면 모든게 끝난다고요..
다 떠나서..이거는 오직 a의 증언만이 존재했었고 거기에 민국파의 증언이 덧붙여 진건데 민국파 얘기는 거짓말이고 그러면 다시 a의 증언밖에 남지 않은 사건이라 거기에 대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한 정봉주를 무죄 추정해주는거는 당연하죠.. 정봉주의 평소 행동이 어떻든 간에요..
그리고 최초 a의 증언에서 친구 만날때 해가 지고 어쩌고 한 얘기가 나옵니다. 몇몇의 주장대로 그시간은 해가 지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깜깜하던 시간이다 뭐다 이런거 까지 따질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정도의 기억은 왜곡이 있으니까요..하지만 4시 이후라는거는 명백한 증언이였는데 민국파의 1~2시 증언이 나왔다고 제대로 확인안한 프레시안의 쓰레기 짓은 말할거도 없고요.
따 떠나서 먼저 주장 하는 측이 a씨고 해명하는 쪽이 정봉주인데 당연히 주장하는 측에서 정확한 주장을 해야죠.. 둘다 기억이 왔다 갔다 하다면 무죄로 추정해야지 그걸로 유죄 추정하는게 말이 됩니까. 다만 이게 만나기는 했는데 성추행을 하진 않았다 뭐 이래 주장했으면야 사실을 밝힐 방법이 없지만 그시간에 거기 안갔다..vs 갔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니 그나마 밝히는게 불가능하진 않겠네요..더더욱 a씨 측에서 사진에 나온 시간이 확실하다고 했으니까요.
2018.03.27 14:32
그 무죄추정 원칙은 최종심이 종료되지 않은 엠비나 박근혜한테도 적용되는거죠? 인터넷 게시판 분위기 보면 무죄추정이라는게 원칙인지 편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건지 좀 헷갈려서 말입니다.
2018.03.27 14:37
무슨 검찰이 기소한 사건과 경찰이 조사도 안한(이제 조사중이겠네요..) 사건을 동일하게 봅니까. 아무리 검찰이 쓰레기라도 기소하고 구속까지 한 사건과 그냥 주장만 있는 사건은 다르게 봐야죠.. 그리고 엠비나 박근혜는 그들의 유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나왔잖아요.. 주진우가 취재결과 없이 MB는 사기꾼 했거나 JTBC가 태블릿없이 박근혜는 최순실 아바타다 라고 했다면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냥 음모론 쩌네 이랬겠죠.
될걸 대야죠..주진우, 손석희 를 모욕해도 분수가 있지 무슨 프레시안 따위와 비교를..
태블릿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증거..나 증언이 나와야 믿죠..민국파 증언 나올때만 해도 혹시나 했었는데.. 그거도 보면 프레시안이 미리 확보한 증언이 아니라 그냥 증거 없어 수세에 몰린 와중에 민국파가 제보하니 그냥 확인도 없이 내보낸거 바로 티나잖아요..
2018.03.27 14:42
무죄추정의 원칙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피고인의 유죄판결의 확정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이게 무죄추정의 원칙인데 이게 요새는 검찰이 기소했으면 유죄임.으로 바뀌었군요?
아니면 그냥 박근혜나 엠비는 그 원칙의 적용대상이 안되는겁니까?
태블릿요? 그것도 반대파에서는 안 믿어요. ㅋ 그냥 각자 보고싶은대로 보고 믿고 싶은대로 믿으면 되는데, 최소한 뭔가를 원칙이라고 부를거면
그게 정봉주가 됐던 엠비가 됐던 똑같이 지켜야죠. 정봉주의 증언도 오류가 있다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건데 그걸 물타기라고 하는거면 이미 거기서부터 진영논리죠.
2018.03.27 14:44
그 무죄추정은 법적으로 무죄를 추정한다는 얘기지 그걸 가지고.... 진심으로 지금 정봉주와 MB, 박근혜를 같이 비교하고 싶어서 그러는거는 아니시겠죠....
2018.03.27 14:46
그런논리면 여기가 사법기관도 아닌데 게시판에서 이야기 하는걸 가지고 무죄추정의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 자체가 왜 나오는겁니까?
애초에 그런 워딩을 쓸 필요가 없죠. 무죄추정의 원칙은 재판과정에서 사법부가 지켜야 할 의무지, 게시판에서 논쟁하는 일반인들한테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에요.
근데 먼저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야기 하길래, 그러면 그게 원칙이면 박근혜나 엠비나 정봉주나 동일하게 적용되는게 맞는거 이니냐? 라고 물었을 뿐입니다.
2018.03.27 14:47
아니 증거가 수백개 증인이 수백명인 사건과 딸랑 증언 하나 있는 사건을 판결이 안났으니 다 같이 무죄추정해야 된다..이렇게 주장하는게 진심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건 아니시겠죠. 요즘은 인공지능 발달해서. 컴퓨터도 그런 판단은 안내리겠네요..
2018.03.27 14:49
그게 말이 되냐 안되냐를 왜 저한테 물으시는지? 헌법과 형소법에 물어보시죠?
법조문을 법조문대로 해석하는거지, 그럼 뭐 다른 방법으로 해석합니까? 판사가 그러면 재판도 안해보고 증거수백개 증인수백명이니 유죄라고 단정하고 재판을 시작 하라는 소립니까? ㅋㅋ
무죄추정의 원칙은 최종심이 나기 전까지는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하라는 원칙이 맞아요. 그게 엠비든 박근혜든 그 누구든 말입니다.
그게 박근혜는 유죄추정이고 정봉주는 무죄추정이고 이런식으로 할거면 그게 원칙은 아니죠. 그냥 편한대로 갖다 붙이는거지.
박준영 변호사의 유명한 재심 3대사건도 재판할떄는 다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었죠.
애초에 게시판 사용자들이 지켜야할 원칙도 아닌데 그걸 무리하게 먼저 끌고 온건 제가 아닙니다. 그걸 끌고 오길래, 그러면 그 원칙은 박근혜나 엠비도 적용되는거냐? 하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시는데..그게 그러면 무슨 원칙이에요.
2018.03.27 14:48
피해자나 프레시안은 3-4시라고 한 적 없어요. 정봉주가 "해가 다 저문 상태였다"라는 말 한마디로 마음대로 추정한 시간이 3-4시였죠. 피해자가 이제야 포스퀘어 포스팅을 찾아서 이를 제시해서 시간이 특정된 것이고요. 민국파가 1-2시라고 한거에 대해 프레시안이 피해자와 확인을 해보지 않은 건 문제이지만, 피해자가 확인을 못해주다가 이제서야 시간을 확정했다면 불가피했을 수도 있겠죠. 민국파의 말이 거짓말인지 기억 오류인지 누구말마따나 두번간건지도 확인된 게 아니고요. 정봉주의 무죄는 어떻게든 추정을 해주면서, 왜 A씨, 민국파, 프레시안은 거짓말을 한다고 유죄 추정을 하시는지.. 애초에 정봉주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정봉주를 당장 감옥에 가두라든지 피선거권을 뺏으라는 것도 아닌데, 무죄 추정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도 의문이고요.
2018.03.27 14:53
무죄 추정이라는거는 그냥 언어적 표현인데 그걸로 별 말꼬리 다 잡네요... 얘기한대로 이게 지금 법정에서 재판하는겁니까 게시판에서 정봉주가 성추행했다 안했다 얘기하는거죠..애초에 재판 얘기는 왜 끄집어 와서 얘기하는건지....어이가.
그러니까 a씨가 정봉주한테 너 성추행했어..근데 증거 없다..그러면 성추행 안한걸로 보는게 맞다는 얘기죠..
그리고..시간은 이래저래 돌아서 결국 6~7시로 갔기 때문에 그때 알리바이증명하면 모든게 끝난다고 얘기했습니다.
2018.03.27 14:55
무죄추정의 원칙이 법률용어인데 그걸 말꼬리 잡는다.고 하시면 더 할말도 없네요. 아 그러니까 언어적 표현이고 그 원칙은 내편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는거임.
이라고 인정하시는거군요?
2018.03.27 14:58
아 도대체 뭔소린가요..무죄추정원칙은 법정에서 재판할때 하는거고..지금 하는 얘기는..어떤 상황에서..증거가 수백수천개이고 증인이 수백명이다 그러면..죄를 지은거겠다..판단하는거고..증인 증거 없고 당사자 증언 딸랑 하나다. 그럼 믿기 힘들다..이러는거 이거는 진영논리를 다 떠나서 "합리적" 판단 아닌가요? 뭔 니편 내편이에요..아무런 증거없이 어떤 사람이 박근혜는 사실 최순실 아바타야 이러면 쉽게 믿겠습니까. .. 예전에 누군가가 최순실이 넘버원이다 라고 얘기했을때 그말 믿었습니까.. 박근혜가 무능력자 같아도 그건 좀 말이 안된다 다 그런 반응이였는데 태블릿 나오면서 밝혀진거죠. 지금 정봉주건의 근거라는게 당사자 증언외에 민국파 증언 밖에 없었는데 정봉주가 렉싱턴을 두번갔던 세번갔던 간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민국파 증언과 성추행 사건과는 완전 무관합니다.. 자 이시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게 "합리적,논리적"인건지..
2018.03.27 15:34
2018.03.27 15:41
아뇨 정봉주 전혀 긍정적으로 안보고 심지어 믿지도 않습니다. 처음 저소식 봤을때 왠지 그럴거 같더라 그렇게 생각까지 했습니다만..그래도..아닌건 아니죠. 물론 현재까지는요..
2018.03.27 22:03
자꾸 딴소리하시는데 전 님이 정봉주 팬이다 안티다 이런 얘길하는게 아니에요. 님이 계속 무죄추정을 얘기하는데 그게 이런류의 논쟁들에선 참 아무것도 아니라는걸 얘기하는거죠.
그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려면 사건의 경중을 떠나, 대상을 떠나 증거가 수백개건 수천개건 입다물고 있어야해요. 그 증거를 근거로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판단할때까지 말입니다. 이런 네티즌 논쟁따위에서 무죄추정 원칙 지키는게 옳다, 그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최소한의 일관성이라도, 아니면 일관성을 지켜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야한다는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네티즌들이 몇이나되겠어요. 일단 님은 당연히 아니겠고요. 저도 아니에요. 전 박근혜 MB 무죄추정원칙 개따위 줘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2018.03.27 16:52
A가 처음으로 시간을 특정했으니(그간의 3~5시는 정봉주가, 1~2시는 민국파가 특정) 진짜 이 부근의 알리바이만 구성되면 끝이겠네요.
아울러, 사진 입수했지만 블랙하우스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병원방문도 몇시였는지 궁금하네요. 민국파의 '1~2시:병원-렉싱턴행' 혼선 or 거짓말이 어떻게 나온 건지 대충 그려볼 수 있을 듯.
2018.03.27 18:13
최종라운드라니? 이제 시작인거 같은데요? 희대의 똥멍청이같은 사건~
정봉주 당일 행적도 지금 말한거랑 당시 기록이랑 차이가 있는데 지금 알리바이 구성으로 따지면 정봉주도 큰소리칠 입장 못됩니다.
당시 정봉주 따라다니면서 취재했던 한겨레 기자가 당시 취재수첩내용을 기반으로 이의제기 한게 있었는데요.?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37512.html
그리고 뭐 언제는 민국파는 그날은 수행 안했다고 했다가, 블랙하우스인지 뭔지에서는 또 민국파가 그날 같이 다닌건 맞다고 했다면서요?
정봉주도 딱히 사실만을 말하거나, (당일 민국파 수행여부는 거짓말에 가까움) 정확하게 행적을 구성해내거나 하지는 못했죠.
나꼼수를 그날 하루종일 새벽까지 녹음했다.이것도 맞는말은 아니고 말이죠. -정봉주 첫번째 해명이 저 내용임.
그리고 정봉주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김어준)이 진행자인 시사프로그램에서 저 내용을 다루는건 어떻고요?
딱히 누가 누구를 쓰레기라고 할 처지가 아니에요.
박근혜가 자기 변호한답시고 탄핵심판중에 정규재 티비랑 인터뷰 한거랑 뭐가 다릅니까?
애초에 진영논리로 시작된거니까 피차 할말하는건데, a가 장소를 틀렸다(레스토랑/커피숍) 혹은 시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건 자체가 없던일로 주장하는거면 정봉주도 장소나 시간이나 당일 동행인이나 다 틀린건 마찬가지죠. 비정확성으로 따지면 둘다 할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