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야기가 연일 언론에 나오는 것과는 반대로,


정작 공수처장이 어떻게 임명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현재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법안을 보면, 공수처장은


1. 법무부 장관

2. 법원행정처장(대법관)

3. 대한변호사협회회장

4. 국회에서 4명 (여당 2명, 야당 2명)


의 7인 위원회중 6명의 동의가 있어야 추천이 됩니다.


7인 위원회가 합의해서 2명을 추천하는게 아닙니다. 6명 이상이 동의를 안 하면 추천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2명이 모이면 Veto권이 생기는 겁니다.


어제 오늘 몇 사람과 대화를 했는데 꽤 사회적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도 법안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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