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와 임금차별

2018.12.14 11:54

skelington 조회 수:904

http://m.hani.co.kr/arti/society/labor/874034.html#cb


하청 노동자는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십상이다. 업체 규모도 작고, 김씨와 같은 1년 단위 계약직 노동자를 주로 고용하다 보니 노동자들이 숙련을 쌓기도 어렵다. 노동계는 김씨가 밤중에 위험한 작업을 ‘혼자’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어 “김씨가 하던 일은 원래 발전소 정규직이 2인1조로 하던 업무였는데, 발전소 외주화 구조조정을 통해 하청업체로 업무가 넘어갔다”며 “그동안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인력 충원과 2인1조 근무만 받아들여졌어도 김씨는 숨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한 사건에서 3명 이상 숨진 산업재해는 모두 28건이었다. 이 사건들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109명인데 이 중 93명(85%)이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이 가운데 원청 사업주가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554


이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시급하다. 4·16연대와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가 지난해 7월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다. 2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도 그런 취지로 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고선 소식이 없다. 앞으로도 대형사고를 사후약방문으로 조치할 것인가. 20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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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은 20대 국회 들어 10개 정도 발의됐고, 산업 현장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기업에 형사처벌과 벌금 등을 내리는 '기업 살인법'도 4건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단 한 건도 통과는커녕 제대로 된 상임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했죠.


요전에 남녀 임금차별에 대한 지긋지긋한 논쟁에 남성노동자의 산재사망자수까지 등장했었죠. 하청직원, 비정규직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걸 여성임금차별의 근거로 인용되는걸 보고 드는 생각은 ‘사람이 값싸게 죽으니까 죽어서도 이렇게 값싸게 이용되는구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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