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5 15:41
gokarts 조회 수:1227
제가 일당 15만원 짜리 일을 하기로 했는데요..
몇시간일지 얘기를 안듣고 그냥 일당 15만원이다. 그래서 일단 갔습니다. 돈이 급해서..
현장에 갔더니 14시간을 작업해야 하더라구요
좀 힘들겠다 싶었지만 알겠다고 하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일이 끝나고 나니 근로시간이 20시간 가량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15만원에서 추가적으로 일당을 요구할수있을까요?
계약서는 따로 안썼습니다..
2017.12.15 15:54
일단 고용주에게 물어보는 게 먼저인 것 같고, 노동부 상담센터나 지역 노동청 등에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없이 고용하면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
2017.12.15 16:03
사업주는 추가지급이 어렵다고 하고 노동부에 물어보니 사업주랑 해결해야한다고 하네요.. 그냥 15만원 받아야할것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017.12.15 17:08
그 사용자는 노동자의 시간을 강탈한 절도범인데, 이런걸 그냥 당해야 하고 처벌하는 현실적인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것이 참.... 열받습니다. 갈 길이 아직 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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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고용주에게 물어보는 게 먼저인 것 같고, 노동부 상담센터나 지역 노동청 등에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없이 고용하면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