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뻘짓, 검찰 개혁

2019.10.11 08:32

양자고양이 조회 수:828

어떤 분들은 검찰이 사건이 될 만하니까 조사하고 증거가 있으니까 기소한다고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반드시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많은 검사들이 진실을 밝히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으나

검찰이 상당한 뻘짓들을 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사건일 수록 그렇죠.


일단 기억나는 것만 나열해보면


*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 : 당시에도 무리한 기소라고 말이 많았고 최종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왜 기소했을까요? 미네르바 이전에는 누구나 인터넷 게시판에 익명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쓸 수 있었는데 이렇게 본보기를 보이고 나면 사람들이 더 이상 비판을 안 하죠.


* 정연주 KBS 전 사장 배임 : 정말 정말 말도 안되는 혐의였습니다. 증거고 뭐고 사건의 논리 자체가 성립 안했죠. 국세청과 KBS의 세금 분쟁에서 KBS가 승소했으나 법원이 조정안을 권고하여 정사장이 그 조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정 사장을 KBS에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로 기소합니다. 세금을 절약해서 KBS의 제정을 아낄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인 혐의입니다. 공소사실 자체가 코메디죠. 만약 조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법원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을까요? 이 사건의 본질도 언론 길들이기입니다.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 한명숙 총리 뇌물 사건: 증거라고는 돈을 줬다는 유일한 증인의 진술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검찰이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게 드러났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뻘짓이 많았죠. 한 전총리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공소사실은 검찰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대법에서 무죄확정이 되기 하루 전날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는 또다른 증인이 나타나서 다른 사건으로 다시 기소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증거부족으로 최종 무죄판결이 났고 두 번째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서 마무리됩니다. 검찰의 뒷끝 작렬을 보여준 사건이고 정치적 사건의 끝판왕이기도 하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박원순이 시장이던 서울에 간첩이 공무원을 하고 있다는 기정 사실을 만들어 민주당은 공산당이다...라고 프레임을 짜기 위해 만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조작 증거였거든요. 이것은 한겨레 기자가 직접 중국에 가서 취재를 해서 검찰이 재판에 사용하려는 문서가 위조 문서임을 다음 아고라에 밝히면서 드러나게 됩니다. 거의 외교 분쟁을 일으킬뻔한 사건이죠. 중국의 공문서를 위조한 건 국정원이었는데 멀쩡한 국가 기관이 남의 나라 공문서를 위조했으니 발칵 뒤집혔죠. 검찰은 국정원에서 제출한 증거라 진위 여부를 확인 안했다고 발뺌했습니다. (제보자가 증거를 가져오면 무조건 믿고 기소하는 검찰) 1심이 이미 무죄 판결 난 상황에서 새로운 증거라고는 그 가짜 문서밖에 없었는데 (두둥) 그 다음이 더 압권이죠. 검찰은 공소를 취하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끌고 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검찰의 속성을 가장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증거가 가짜이고 공소사실이 거짓이라고 해도 검찰의 체면상 끝까지 재판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최종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지금 어떤 분의 사문서 위조와는 비교도 안되는 남의 나라 공문서 위조에 무고에 겹겹이 기소감이지만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재판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공무원은 국정원 직원들을 고소했던 것 같은데요.


*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 선거를 앞두고 국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후보를 편들기 위해 인터넷 댓글을 작성하던 현장을 민주당 의원/직원들이 급습하자 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와서 문을 열라고 했지만 열지 않았죠. 그렇게 문 잠그고 증거 인멸하는 작업을 했는데 나중에 민주당 의원들을 '국정원 직원 감금 혐의'로 기소합니다. 이 사건도 최종 무죄 판결


*익산 약촌 오거리 사건 외 재심이 결정되었던 다른 사건들: 이것은 정치적 의도도 아니고 위에서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예요. 사실 일반 시민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이런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검찰도 경찰도 사람이라 실수할 수도 있고 엉뚱한 사람을 잡아 넣을수도 있는데 진범이 나와서 자백하면 당장 풀어줘야죠. 자기들이 실수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의도적으로 망가뜨리는 경우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외에 '우리민족끼리'의 트윗을 리트윗했다가 고무찬양죄로 기소된 분의 기사도 기억나네요. 법원 판결이 요약하자면 '웃자고 한 짓에 검사 너님 이거 진심임?' 이었어요. 리트윗도 '조롱하는 의도'로 한 것이었기에 고무찬양이 아니었는데도 검찰은 단지 북한정권을 찬양하는 내용을 리트윗했다는 것만 걸고 넘어졌죠. 당연 검찰도 이거 사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으나 의도는 생업을 방해하고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정권에 쓴 소리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이상 과거 사건들을 줄줄이 늘어놓는 이유는, 검찰은 충분히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증거를 조작하기도 한 다는 거예요. 선례가 있어요. 그것도 많아요. 물론 모든 사건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을 할까요? 1.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기 위해 (단지 그 권력은 자기편인 정치세력일때만)  2. 검찰 조직 자체의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서 (무리한 기소도 끝까지 갑니다. 가짜 증거로도 공소를 취하하지 않습니다. 진범이 나타나도 무시하고 잘못 잡은 범인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검찰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니까요. 3. 괘씸죄.. 우리 심기를 거스르면 죄가 없어도 만들어서 3심 재판까지 끌어서 네 인생이 얼마나 피곤해지는 지 본 때를 보여주겠다. 그러니 다시는 우리를 깔보지 마라. 뭐 이런 심리 아닐까요?


대부분의 사건은 정의롭게 처리하고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위에 나열한 사건들과 비슷한 일이 자꾸 되풀이되는 이유를 사람들은 '기소권 독점'때문이라고 보고 개혁해야한다는 압력이 높아진거죠. 특히 정치적인 문제가 저렇게 사건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반대로 패스트 트랙같은 것은 분명히 형사사건인데도 정치적이라고 질질끌며 안 하기도 하고요. 안 그랬다면 검찰개혁 논의 자체가 없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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