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30 15:19
청소년육성제도론에 관한 책을 읽다가 의무교육에 대한 헌법 조항이 나온 게 있어서, 기록 겸 해서 겸사겸사 글 씁니다.
교육의 의무성은, 헌법 제 31조 2항과 교육법에 따라 초등 6학년과 중학교 3년의 의무교육을 말하며, 의무교육이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추가 설명에 의하면 의무교육 무상성이란 '교육을 받을 사람 또는 그 보호자가 교육을 받을 때 또는 받게 될 때에 있어서 수업료, 교통비 그 밖의 모든 취학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으로는 전혀 부담하지 않는 부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상성의 방향은 '의무교육비의 직접부담에서 간접부담으로, 개인부담에서 공공부담으로 이행하면서 의무교육비의 공적부담을 지항하며 그 내용은 학교건축비, 교원급여비의 공고부담, 수업료의 무상, 교재교구의 무상, 통학비 의료비 급식비의 무상 등으로 확대되어야 바람직하다. 무상의 대상은 빈곤가저으이 청소년에서 모든 가정의 청소년에게로, 의무교육을 받느 청소년에서 모든 공교육을 받는 사람에게로, 국공립학교 재학자에서 국공사립학교 재학자로, 즉 '일부 사람에서 모든 사람에게 확대되어야한다. 무상성에서 도출되는 청소년 학생 부모의 권리는 교육조건 정비 요구권으로서 교육비 국고부담 청구권과 학교시설 환경 정비 요구권 등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있네요. 아놔 진작에 법으로 정해져있네요?
물론 추가에 바람직이라는 문구가 강제사항은 없는 거지만, 권고는 방향을 그쪽으로 가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도 오세훈 이자식. 법의 방향성과 반대로 이행하자고 그 난리를 펴는 거군요!
아아 법 좀 지키고 살자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오세훈 시장에게 법치국가에서 법 좀 지키고 살자고 항의해야겠습니다. 급식비에서 비롯해서, 교구교재비, 교통비까지 좀 부담하라고요!
이 사람아 법대로 하자! 쫌!
2011.06.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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