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사상자법이 시행된 이후 재차 금양호 희생자들에 대한 의사자 인정 신청이 있자,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의원회는 지난 3월29일 금양호 희생자들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다만, 보상금은 국민성금에서 이미 지급됐음을 감안해 내국인 희생자의 경우 지급하지 않고, 외국인 희생자들의 경우 2010년도 보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유족들은 의사자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62


세월호 유가족을 위해 성금을 내는 분들이나 단체 기사들이 줄줄이 이어지네요. 


그러다가 예전에 성금 낸 건 어떻게 되었나 찾아봤어요. 

전에 올렸듯이 대구지하철참사 성금은 8억 5천만원짜리 탑을 지었죠.


금양호 찾아보니 성금이 있으면 그걸로 퉁쳐서 국가에서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지난 일이긴 한데 저만 씁쓸한가 싶어서 글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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