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28 01:53
2017.08.28 05:50
2017.08.28 07:23
2017.08.28 10:25
2017.08.28 12:19
2017.08.28 14:24
2017.08.29 09:42
네 아이를 맡기고 외출한다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나가지 말란 말과 90프로 일치합니다. 엄청 어려운 일이예요. 비꼬는 거 아니고 사실입니다.
한달에 영화 서너편씩 보던 제가 애 낳고서는 1년간 한 편도 보지 못했거든요.
2017.08.29 13:07
2017.08.29 14:23
2017.08.29 15:03
2017.08.29 16:18
2017.08.29 23:14
2017.08.28 08:14
2017.08.28 08:40
2017.08.28 08:52
2017.08.28 10:13
2017.08.28 10:35
2017.08.28 11:20
상반되는 입장이 아닙니다. 노키즈존으로 포기하는 이익은 곧장 실현되는 금전적인 부분이고 그로 인해 얻는 이익은 기회비용에 가깝죠. 노키즈존이 실질적 금전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건 반대측의 입장입니다.
2017.08.28 11:28
2017.08.28 14:13
금전적 이익과 위험 기피에 따른 이득은 구분하여야 한다는 거죠. 전자가 이기적 목적이란 뉘앙스가 강하다면 후자는 보다 넓은 스펙트럼으로 해석이 가능하니까요. 가져다 붙인다는 프레임도 과합니다. 현실적 이유에 대한 타당한 설명마저 무시하고 무슨 논의를 이어갑니까? 그냥 깜둥이가 깜둥이라서 싫은 것처럼. 노키즈가 노키즈라서 싫은 것 뿐이죠.
2017.08.28 08:51
그런데 '아동부모'는 영원히 지속되는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 & 아동부모인 시기에도 혼자는 '해당' 노키즈가게에 갈 수 있다는 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도 여타 차별들(흑인,여성 등)과 나름 다른 지점 같아요.
2017.08.28 09:06
2017.08.28 13:22
노키즈존 찬반을 떠나서 노키즈존의 이유는 매출은 줄지도 모르지만 몸과 마음은 편하다 이거 아닌가요.. 진상 고객 상대하다 보면 그깟 매출 조금 더 오르는거 별 안반갑죠.
2017.08.28 13:39
2017.08.28 14:13
2017.08.28 20:49
'이들 점포가 아이들의 의사로 선택되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좋겠고, 대개 행위 무능력자로 계약의 일방조차 될 수 없을테니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었다 할 소지는 없죠.'
아이 데리고 외식해 본 적 없죠? 식당이 아이들의 의사로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없다고요? 행위무능력자? 계약의 일방이 될 아동의 권리는 동행한 부모가 대리하고 있습니다.
'연령 제한을 설정한 점포들은 대부분 어린이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할 설비와 역량이 부재하거나 부족할 것이므로, 이같은 제한은 차라리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조치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궤변도 이 정도면 참 뻔뻔하네요. 업주의 책임회피를 보호조치라고 포장하다니.
2017.08.28 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