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5 11:29
[기고]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시청 소감 (2018.3.24)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90252#08gq
* 즉,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그가 병원에 들른 시간을 슬쩍 앞으로 당겨놓은 것이다. 이 경우 그가 병원에 간 시간은 명진 스님을 만난 이후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민국파의 증언도 되살아날 수 있다. 즉 그는 정봉주가 고의로든 실수로든 잘못 얘기한 병원방문 시간에 낚여 렉싱턴 호텔에 간 시간을 1시~2시 사이로 잘못 기억했던 것이다.
* 그나마 내놓은 사진도 촬영 시간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다. 모자이크는 왜 쳤을까? 그건 누구의 요구였을까? 한 마디로 검증을 맡기겠다는 방송사에까지 연속성의 증명을 안 한 것이다.
(..중략..)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 알리바이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왜 못 했을까? 그야 물론 그날 성추행이 일어난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리라.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아마 이게 진실에 가까울 것이다. 그래서 사진들 전체를 한꺼번에 공개하지 못하고, 블러핑이나 하며 소모적인 진실게임을 벌이는 걸 게다. 공론의 장에서는 게임을 논리적 교착상태로 만들어 놓고, 사안을 법정으로 가져가면 잘 하면 싸움에서 비길 수도 있다. 왜? 피해자나 민국파를 고소하지 않는 이상 법정에 피해자나 증인들이 나올 리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오지 않는 한 성추행 여부는 확정되기 어렵다. 양측의 맞고소가 쌍방기각으로 끝나는 것. 정봉주와 변호인단은 아마 이걸 바랄 게다.
2018.03.25 12:14
2018.03.25 14:40
2018.03.25 13:07
2018.03.25 13:10
2018.03.25 14:24
진중권은 이 논쟁에서 빠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실 판단은 경찰이 하면 되고.
진중권도 예전의 진중권이 아니네요.
2018.03.25 16:26
2018.03.25 16:31
2018.03.25 17:24
와 이렇게 접근하는 분이 있을 줄이야
미투는 여론전이라면 여론전 맞죠 근데 다른 방법을 갖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여론전이라도 동원하는 성폭력 피해자랑 가해자로 지목되는 유명 정치인의 여론전을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시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2018.03.25 17:35
2018.03.25 18:05
2018.03.25 19:19
2018.03.25 21:00
2018.03.26 00:22
위에서 A씨가 다른방법(고소) 왜 안쓰는지 물으신 거라면.. A가 사안이 벌어진 1년 내에 고소했어야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고소해봤자 상대가 처벌대상이 안된다 하네요. (A가 키스미수로 고소까지 갈 건 아니다 판단할 수도 있고요.) 법리적으로 다투는 남은 방법은 정봉주가 A를 허위사실 등으로 고소하는 건데, A와 민국파 둘다 나를 고소하라 사실관계 다투자 했는데 정봉주가 둘다 고소 안했어요.
2018.03.26 12:46
님의 말대로라면 고소감도 아닌 ‘키스미수’를 당했다 주장한 건으로 명예훼손을 거는건 가능한건가 싶어요.
애초에 공식적으로는 익명인 A를 고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그게 가능하려면 프레시안이 취재원 보호원칙을 깨야하구요.
2018.03.25 19:27
2018.03.26 20:42
2018.03.25 20:34
만약 사진을 통해 정확히 증명할 방법이 있는데도 패를 숨기는거면 참 부도덕한 방식이긴 합니다.
2018.03.25 21:36
2018.03.25 23:55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만약' 800장 가량의 사진 중에서 몇 장 오픈하고, 메타데이터에 모자이크를 하는 방식으로 어정쩡하게 보여주는 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 알면서도 그렇게 방송한 것이라면 그건 논란을 키우는 부도덕한 '방식'이라고 했죠. 지금보니 효율적이지도 않군요.
정봉주측에서 사진 공개하면 됩니다. 진중권 선생의 말처럼 공백이 있을거라고도 생각 안합니다.
2018.03.26 00:16
2018.03.26 00:41
현재로선 가장 신빙성 있는 자료인데다가 장소가 렉싱턴 호텔이라는 특정된 장소이기 때문에 옆에서 전용 사진사가 찍은 사진이 있다면 반박도 쉽습니다. 오후 스케쥴 중, 여의도 근처에서 30분간의 공백이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면 되죠. 미권스 카페 보니깐 그날 오후 5시에 외대에서 강연한 사진이 있던데 이렇게 되면 더 쉽겠죠? 물론 공백이 있다해도 그가 성추행범으로 확정되는건 아닙니다.
수정: 외대 강연 사진은 11월 23일이군요.
2018.03.26 12:50
불가능하죠. 어떤 공식행사든 중간에 슬쩍 시간내서 근처이면 10분이면 간다는 호텔에서 성추행하는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2018.03.26 13:19
방송에 따르면 1~2시에 그 호텔에 가지 않았다는건 이미 증명 했지 않습니까?
2018.03.26 13:30
skelington/ 정봉주는 A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기사나는 날 아침 A가 정봉주에게 카톡 보냈고, 만나주시겠습니까 전화번호 묻는 정봉주에게 만남 목적이 사과냐고 물으며 전화번호 말해줬고, 정봉주도 기자회견에서 '서어리 기자랑 언론고시 준비하던 대학친구들 중 한명'이라고 말함) 허위사실 떠들었다 생각하면 고소하면 되는지라, 고소 안하는 이유가 누구인지 몰라서는 아닐 겁니다.
2018.03.26 17:47
2018.03.26 17:53
아니요. A가 정봉주한테 수사 환영한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록이든, 정 전 의원님이 원하시는 그 기록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마침 법적 대응을 하신다고 밝히셨군요. 좋습니다.]
근데 정봉주가 고소한다고 A 이름이 대중에게도 알려지나요? *모씨 식으로 기사 나지 않나요. (이 부분은 저도 몰라서 묻는거.)
2018.03.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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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탐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