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씨가 강간당한 2월 25일 당일날 경찰에 강간당했다고 고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수사가 될 수 없는건가요?

심지어 성폭행 후 고발한 케이스들조차 나중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인양 넘어가 버리는 상황에서 이게 수사가 될까 의심스럽긴 합니다.


속터지네요. 당사자의 인터뷰외에는 물적 증거가 없을테니까요.


그래도 이건 열흘밖에 안된 강간 사건 아닌가요? 무슨 면책특권이 있는 것도 아닐테고

구속수사하고 형사처벌받아야 합니다.


지금 사과하고 정치계떠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가본대

민주당에서 제명당하고 도지사 사퇴하면 그만입니까? 그거야 당연지사죠.

정치생명이야 당연히 끝날거고 끝나야죠.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최대의 처벌이다, 이런걸로 끝나는거

정말 싫어요.


강간이란 강력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건 형사처벌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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