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전문을 아직 보지 못해서 좀 성급한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결정은 진정으로 획기적인 결정입니다.
이번에 합헌결정이 난 조문은,
물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근거조문이기도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직접적으로 처벌대상으로 삼는 조항이 아니라 병역기피를 처벌하는 일반조항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점에서 동성애를 직접적인 처벌대상으로 하는 군형법조항과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군형법상 동성애처벌조항의 경우 그대로 위헌선언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다른 성범죄 처벌조항으로 일반적인 성범죄나 성폭력범죄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병역기피를 처벌하는 형벌조항은 충분히 필요하고도 타당한 조항이니까요.
이번 결정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개정시한을 못박았다는 점입니다.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조항을 도입하게 되면 처벌조항을 그대로 두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이게 올바른 방향이기도 하구요.
어떠한 대체복무의 형태를 설정할 것인가는 행정부와 국회가 조율해서 결정할 문제이고 이부분까지 구체적으로 헌재가 결정한다면 그건 월권이겠죠.
2019년 말까지 이 부분을 개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조문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 대해서 어떠한 병역도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대체복무제가 없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정면으로 판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에 반해서 개정이 이루어지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입법이 되므로 재차 위헌소송이 진행되면 거의 확실하게 위헌결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국회로 하여금 반드시 군사훈련을 전제로 하지 않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강제하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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