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아주 최근에서야 케이블 신청을 하셨는데(유플러스), 150개 채널이 나온다고 좋아하시더니 전화로 갑자기 70개가 자기네 정규채널에서 빠져서 보고 싶으면 다 별도 유료가입을 해야 한다고 통보식으로 알려주더라고 하네요
이렇게 계약해놓고 내용이 바뀌는 건 불공정거래 아닌가요?-_-; 한두개 채널이야 그러려니 하겠는데 단체로 영화채널이나 스포츠 채널이 우수수 빠지니 사기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네요
이럴경우에도 해지하면 위약금이 나갈까요?
가입하셨을 때 무슨 채널이 포함되는지 같은 정보가 포함된 약관이나 당시의 홍보물 기타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보통 (특히 어르신들이) 케이블 서비스 가입하면서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두지 않으신다는 게 지금 상황의 난점이겠네요. 일단 항의 전화는 하고 보세요.
가입하셨을 때 무슨 채널이 포함되는지 같은 정보가 포함된 약관이나 당시의 홍보물 기타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보통 (특히 어르신들이) 케이블 서비스 가입하면서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두지 않으신다는 게 지금 상황의 난점이겠네요. 일단 항의 전화는 하고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