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부터 50cc 미만 소형 스쿠터도 보험 및 사용신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예기간을 6월30일까지 주었는데... 지금 신고율이 한자리수 퍼센트 라는군요.
보험들고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지금까지는 50cc 미만은 번호판이 없으니까 대충 스쿠터 모양이면 번호판 없어도 이게 100cc 인지 50cc 인지 구분하기 힘드니까 경찰이 안 잡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부터는 번호판 없으면 무조건 잡습니다. 그리고 일단 범칙금 10만원 딱지 끊어주고요.
보험들고 구청에 등록하러 가면 무등록 과태료로 또 최고 50만원 내야 한다네요.
이 정부/지자체 엉뚱한데 돈쓰느라 예산 없는거 잘 아시죠?
50cc 미만 스쿠터가 150~200만대 추산하는데... 널리 알려야 하는 상황에서 고의건 아니건 이렇게 방치하다 나중에 범칙금이랑 과태료로 짭짤하게 돈 좀 걷어들이겠네요.
그러니 동네마실용이나 학내이동용으로 자전거 대신 타고 다니시는 50cc 미만 스쿠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기회에 보험들고 신고하고 번호판 다시던가..
아니면 사용폐지하고 폐차시키세요...
2012.06.15 15:26
저 오늘 점심에 근처에 맥도날드 가려고 잠깐 헬멧 안쓰고 나갔다가 딱지 떼였어요... ㅜㅠ
이륜차 타시는 분들 보호구 착용하고 신호위반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