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손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2013.01.22 10:18

겨자 조회 수:590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사회적으로 배려받아야 할 대상으로 분류되어 화제로군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0719.html


양훈국제중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귀족학교 논란이 있자 어려운 학생도 뽑겠다고 해서 시작된 제도라고 합니다. 2011년부터 비경제적 배려대상자의 한부모 가정에서 저소득 조건이 빠짐으로 인해서 이재용씨 아들이 입학허가를 받게 되었군요. 이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 뉴스의 포커스는 삼성의 부회장씩이나 되어서 아들을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만들어서까지 영훈중에 보내야겠느냐는 건데, 역으로 앞으로는 이 두사건을 엮어서 이혼 - 영훈중 지원하는 사례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 규정의 헛점을 이용하면, 이혼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사배자 전형으로 영훈중에 들어가는데 더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됩니다. 아래의 사건은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위장이혼하고 에콰도르인과 결혼한 예입니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805131&cloc=olink|artic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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