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09 14:5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5/0200000000AKR20160205212900004.HTML
이 나라는 철저하게 강자 위주로 돌아가요. 진절머리 납니다.
2016.02.09 15:56
2016.02.09 16:05
2016.02.09 16:18
2016.02.09 16:58
일단 원고가 도메인을 실제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구입했다는걸 입증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기사에도 도메인 요청에 대해 바로 돈을 말했다는 점이 나와 있고, 다른 기사를 보면 시점은 불명확하지만 line.co.kr로 접속 시 카카오 홈페이지로 리다이렉팅시켰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목적 (차선 사업을 하는 회사의 홈페이지라고 주장한..) 과는 다르죠. 네이버가 "양도"를 받는 것도 아니고 기존 사용자의 부당 사용에 대한 "말소" 요청을 한 것에 대해 판결이 저리 난 것은 꼭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사례도 아닌것 같구요.
2016.02.09 17:51
2016.02.09 20:28
이건 판결문을 읽어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듯합니다.
2016.02.09 20:29
정상적으로 사용하라던가, 적정 가격에 팔라던가 판결이 나야지 그냥 넘겨주라니..
네이버는 10만달러 이상의 이미지 손상이지만 도메인 취득으로 얻는 이득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듯..
2016.02.10 00:07
먼저 등록했고 보통명사라도 많이 알려진 놈 거니 그냥 주라는 얘기로군요.
이러다 '라인'이라는 글씨는 네이버 것이므로 네이버 사전에만 나오게 해야되고 이 단어를 쓰는 모든 사람은 저작권을 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네이버가 뭐가 부족해서 일을 이렇게 까지 하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