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포털 뉴스사이트에서 7일이 지난 기사는 찾아서 읽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포털이 임의로 기사 원문을 편집하지 못하고 기사를 마음대로 퍼갈 수 없을 전망이다.

한국신문협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뉴스 저작물 공급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언론사의 저작권과 편집권을 보호하기 위해 포털이 기사 원문을 마음대로 변형하지 못하고 별도 합의가 없는 이상 보존 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 뉴스 저작물을 전달하는 포털은 불법전송과 복제를 차단하는 기술을 마련하고 뉴스 이용 현황을 매월 1회 이상 해당 언론사에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2/17/2012121702349.html

 

 

허허..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요..

이제 어떤 사건 터지면 캡쳐가 필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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