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이슈에서 워낙 멀어져서 언론에서도 보도되지 않고 넘어갔네요. 정권이 바뀌고 문화부장관에 취임한 유인촌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문화 관련 공공기관 인사들은 나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몰아부쳤습니다. 그러다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짤라버렸지요. 특별 감사를 벌여 꼬투리를 잡아내고 그걸 이유로 해임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김정헌 위원장으로, 그러다 유인촌은 한 방 먹기도 했죠. 김정헌 위원장은 해임무효 소송을 내고서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같이 했는데, 그게 1심에서 받아들여져서 예술위원회에 위원장이 두 명이 존재하는 코미디가 생겨버렸습니다. 게다가 김정헌 위원장은 별로 좋은 대우 못받을 처지임을 알면서도 일부러 출근까지 했고, 하필 그 기간에 국감도 있어서 국감장에 두 명이 다 출석해서 앉아있었죠. 그 신청은 2심과 대법원에서 엎어져서 김정헌 위원장은 지금까지 그냥 쉬어야 했습니다.

 

그와 별도로 진행된 해임무효 소송은, 결론적으로 스트레이트 3연승입니다. 해임은 위법하므로 무효.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네요. 이미 김정헌 위원장의 임기는 끝났기에, 다시 복직할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그동안 못받은 월급이나 받게될텐데, 그거야 뭐 유인촌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세금으로 주는 건데 아까울 것도 없겠죠. 대법원 판결은 12월 23일 목요일에 나왔습니다. 별 실익은 없지만, 그나마 김정헌 위원장에게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었길 바랍니다.

 

곧 정연주 KBS 사장의 배임혐의에 대한 형사재판과(1심 및 2심 정연주 무죄) KBS 사장 해임 무효(1심 정연주 승) 판결도 나올텐데... 역시 별 의미는 없을지도...

 

p.s. 뉴스를 보니 김두관 경상남도지사가 경상남도 산하 지방공기업 사장들 임기를 도지사와 맞춰야한다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하면 도지사 바뀌면 전임 도지사가 임명해놓은 사장들은 나가줘야한다는 말인데 세부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양새 안좋은 짓을 그대로 답습하는 건 좀 피하는게 좋지 않을지... 김두관 지사가 몇 선을 할지 모르겠지만, 임기 말에 공기업 사장을 임명하기라도 한다면 두고두고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릴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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