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5 18:02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현재 집이 아직 안빠져서 그 집에 일단 계약금이라도 걸어두고,여기 집주인과 합의한 2월까지 좀 유예기간을 두려 하는데,부모님께서 왜 그런식으로 계약을 하냐고..그냥 집 빠지면 집 찾으라고 하시네요.
전세구요.
저로서는 잘 납득이 안가는게..그런식으로 계약금을 걸어두고 잡아두면 손해는 집주인이 나는거고,배려해주는거지 세입자쪽에서는 무슨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집이 전세가격도 괜찮고 새로지은 집이라 잘 빠졌더라구요.방도 큰 편이고..
오히려 2월정도 되서 구하면 더 구하기 어려울 것 같고,마음에 드는 집을 찾는것도 장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냥 빨리 처리해버리고 싶은데...하도 반대를 하시니까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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