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고 있는 책이 모두 절판된 상황이라 도서관쪽을 뒤져보니 국립중앙도서관에 두 종 다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유할 수 없을까 하고 도서관 사이트를 살펴보니까 책을 복사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저작권때문에 1/3만 복사(우편신청)만 된다고 나와요.

메뉴를 좀 더 훑어보니 '보존용자료신청'이란 메뉴가 있는데 금일신청이 완료되었다고 나와서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궁금한 것은

 

1.  '보존용자료신청'이 의미하는 바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2. 공공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책을 전체적으로 복사하여 개인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3. 저작권 때문에 1/3만 복사가 가능하다고 하면 1명(명의가 같은)이 기간을 달리하여 1권의 책을 1/3씩 따로 따로 복사신청하여 1권으로 짜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인가요?

 

 

 

 

 

 

 

 

 

 

 

 

답변에 대한 감사 인사로,

자면서 입맛을 다시는 고무를 바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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