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경심 표창장 위조 형사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만든 뉴스 보도가 여기 저기 있어서 게시판에 올라오길 기다렸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의아했습니다.

하루에도 서너건씩 열심히 뉴스보도가 올라올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던 사건인데 막상 재판이 시작되니 싸늘하게 식어버렸다는 건 이해가 안 가고 

다들 연말이라 바쁘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가져와봤습니다.


요즘 게시판이 조용해서 드나들만하다고 느끼셨던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이 사건이 그렇게 쉽게 관심에서 멀어질 리가 없다는 믿음때문에 일단 올려봅니다.

또 최근 기사를 가져와서 균형을 좀 맞추어보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한 때 그렇게 조국 가족에 대한 비난이 게시판을 온통 도배했었는데 검찰이 삽질하는 듯 보이는 기사들도 좀 올려주어야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시간 순으로 (좀 지났다고 생각되시겠지만 그래도 바로 지난주 기사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217192038659?f=p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해 주지 않아 검찰이 추가기소를 검토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게시판에도 한 번 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요.

제 생각에는 추가기소가 아니라 이중기소인 것 같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동일한 표창장이기 때문이죠.

검찰은 재판부가 동일 사건이 아니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닌 건 아닌거죠, 서로 다른 표창장을 두 개 위조해서 다른 곳에 제출한 게 아니라면 이중기소가 맞습니다. '그럼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 안 해줘서 그런데 어쩌란 말이냐?'는 억지죠. 재판부는 첫번째 공소를 취하하고 기소를 다시하라는 의도였을 텐데 검찰이 죽어도 공소취하는 못하겠다고 이런 무리수를 둡니다. 


다음은 재판에서 검사들이 8명이나 우루루 몰려가 재판부와 맞짱 뜬 사건입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하기에 저렇게 많은 검사들이 등장해야했을까요? 변호인도 8명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https://news.v.daum.net/v/20191219141719178


그래도 설마 이중기소를 하겠어? 검사들이 법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라고 생각했으나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저는 재판부가 공소기각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했군요. 공소장 변경 시도로 검찰이 첫 번째 기소는 이미 자기들이 수사를 삽질했다는 걸 이미 증명해버렸고 이미 재판중이라 공소기각을 못 하고 검찰에서 공소취하를 해야하는 데 그것도 안 하고 재판은 산으로 갑니다. 정당성을 갖는 건 두 번째 기소인데 이걸 같은 사건이라고 공소기각을 해 버리면 안 그래도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편향되어 있다고 난리난리를 치는데 눈치가 보여서 절대로 기각을 못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래도 '전대미문'의 재판이 시작되게 생겼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220101232698


아마도 청문회 하던 날 '번개기소'의 차고 넘친다던 증거는 최성해 총장의 진술이 다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범행시간, 장소, 방법, 목적등이 모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했을 리가 없죠. 게다가 증인의 진술을 검증할 생각도 안 했고요. 

덧붙이자면 최성해 총장은 이런 사람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219120119111

저는 진중권씨의 말대로 학력을 허위로 위조했다고 그 사람의 말이 모두 허위진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측 증인 김경록씨가 정경심씨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신 분들은 

당연히 학력을 위조한 최성해 총장의 증언도 신뢰성에 의심을 하시겠죠.

저는 그가 진실을 말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한 가지 궁금한 건 그가 기억하는 그 많은 총장 상장과 표창장에 '교육학 박사 최성해'라고 적은 건 허위 사문서 작성죄에 해당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냥 궁금합니다. 검찰이 그 사람을 허위 사문서 발행죄로 수사할까요?


아, 또 하나 생각나는 기사는 훨씬 더 이전의 재판에서였는데요. 정경심씨의 경우 사문서 위조 교사로 직접 사문서를 위조한  사람도 아니고 행사한 사람도 아닙니다. 재판부 의견이 사문서 행사자가 무혐의 결정이 날 경우 이 사건은 자동으로 무혐의 판결이 되기에 그 결과를 기다려야 된다고 했어요. 사문서 행사자인 조민씨가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로 검찰에게는 산 너머 산인 쉽지 않은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1/26/2019112600108.html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이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족: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검찰개혁따위 내 인생과 상관이 없을 거라고 여겼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 살짝 걱정이 됩니다.

이제부터 형사사건은 무한 기소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법원이 이중 기소를 받아줘서요.

만약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가 나면 또 다른 공소를 남발해서 유죄 판결을 받을때까지 계속 기소하는 게 가능해졌잖아요.

지금 검찰이 벌이는 일들을 보니 정말로 범죄를 소명하고 합당한 벌을 내리는 데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랬다면 첫 번째 공소를 취하했겠죠.) 오직 피의자 괴롭히기와 검찰 체면 살리기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라도 이웃집의 누군가가 시끄럽다고 앙심을 품고 거짓 사건을 만들어 고소 고발을 시전한다면요. 그런데 그 누군가의 친척이나 지인이 검찰 고위관계자라면 정치와는 상관없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이런 걸 피해갈 수 있을까요? 진짜 적을 안 만들고 살고 가족중의 누군가가 정치 한다면 절대로 뜯어 말려야죠, 방법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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