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해운법은 22조 3항에서 "운항관리자는 운항관리규정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확인하고 직무와 지도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만약 이를 어기면 57조에 "22조 3항을 어기면 벌칙에 처한다"고 규정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22조 1항이 신설됐고 기존 조항들은 한 칸식 밀려 운항관리자의 의무를 규정한 22조 3항은 4항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57조의 규정도 바뀌어야 하지만 개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작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해야 할 22조 4항은 처벌 근거가 없어지고 엉뚱한 22조 3항이 벌칙규정에 들어와 있다.

22조 3항은 운항관리자의 요건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는 '위임조항'으로 법 정책적인 조항일 뿐이다.

해당 법을 검토한 현직 판사는 "명백한 법 개정의 오류"라고 말했다.

관련업무를 맡은 해경의 한 관계자도 "해양수산부에 법 개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바꿔달라는 문의전화를 했지만, 아직도 바로잡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4/22/0200000000AKR20140422035600051.HTML?input=http://www.twit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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