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2 10:05
개정 전 해운법은 22조 3항에서 "운항관리자는 운항관리규정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확인하고 직무와 지도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만약 이를 어기면 57조에 "22조 3항을 어기면 벌칙에 처한다"고 규정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22조 1항이 신설됐고 기존 조항들은 한 칸식 밀려 운항관리자의 의무를 규정한 22조 3항은 4항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57조의 규정도 바뀌어야 하지만 개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작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해야 할 22조 4항은 처벌 근거가 없어지고 엉뚱한 22조 3항이 벌칙규정에 들어와 있다.
22조 3항은 운항관리자의 요건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는 '위임조항'으로 법 정책적인 조항일 뿐이다.
해당 법을 검토한 현직 판사는 "명백한 법 개정의 오류"라고 말했다.
관련업무를 맡은 해경의 한 관계자도 "해양수산부에 법 개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바꿔달라는 문의전화를 했지만, 아직도 바로잡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4/22/0200000000AKR20140422035600051.HTML?input=http://www.twitter.com
2014.04.22 10:09
2014.04.22 10:20
2012년 이랍니다.
2014.04.22 10:24
기사에 보니 2012년에 개정됐네요.
2014.04.22 13:41
아니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오류가 나오죠. 법이 개정되려면 법안 심사과정에서 누가 입법을 내던 해당 주무관청에서 이런 형식적인 오류를 잡아내거나 법제처나 국회에도 이런거 잡아내는 공무원들 있을텐데 이건 듣도 보도 못한 경우네요.
2014.04.22 15:52
일을 이따위로 해도 문제만 안 생기면 안 잘리니까요.
2014.04.22 20:25
1. 법규가 제개정되거나 그 상세한 내용이 안내되는 과정은 대부분 '원시적'입니다.
2. '이런 일만' 하는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법제처나 국회사무처 역시 다른 업무와 병행해야 하고 세세한 문구까지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3. 이런 차원의 오류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1,2의 이유 때문이죠. 하지만 기사 내용처럼 법적용이 단순논리는 아닌 것으로 압니다. 판사의 발언은 오류 자체임을 인정하는 것이지 처벌이 불가하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또 언제 개정됐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