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28 20:38
바다모래 조회 수:2230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정차후 조취를 취해야 하는데,그렇지 않고 도주하면
특가법 제 5조의 3의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사건처럼 치상의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군요.
최소 5년이라는건데, 일단은 꼭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cctv영상으로는 번호판 해독이 불가능하다고 하는군요.
2015.01.28 21:02
보배드림 탐정들이 번호판 판독했다는 소문이 있더군요
댓글
2015.01.28 21:40
네 그렇지만 정식 증거로 쓰이긴 어려운가봐요
2015.01.29 08:41
만약 판독이 되었다면 그게 증거가 될 수는 없어도 수사의 단서는 되는거잖아요.. 알리바이 요구를 할 수 있고요.
2015.01.29 13:01
무거운 형 받으면 좋겠지만 김윤철 같은 연쇄살인범조차도 무기징역 받는 나라라서요... 예전에 백주 대낮 반포에서 뺑소니 살인 저지르고 1년만에 잡힌 군인이 있었는데 고작 3년 살고 나왔더군요.
로그인 유지
보배드림 탐정들이 번호판 판독했다는 소문이 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