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기사 링크부터 하겠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210151747809?f=m

“검찰은 추가로 공소장을 제출하더라도 처음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하지 않을 예정이다. 2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1심의 결정이 정당한지를 판단 받겠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법리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재판부가 별개의 사건이라고 했으므로 추가 기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첫번째 공소도 취하를 하지 않는다면 표창장이 두 개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같은 표창장을 각각 다른 날 다른 방법으로 위조해서 한 번만 사용했다... 형사법에 문외한인 제가 봐도 둘 중에 하나밖에 사건성립이 안될 것 같은데요.

다음은 순전히 제 머리속의 뇌피셜로 짜 본 상황입니다. 역시 법리적 질문인데요.
표창장 원본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정경심씨가 검찰을 믿을 수 없어서 어디에 숨겨놓고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재판에서 제출하며 극적으로 ‘위조’라는 사건이 무죄로 결론이 난다면 이 경우에는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건가요? 원본을 갖고 있어서 위조한 사실 자체가 없으니 이 경우 원본 표창장을 증거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공무집행 방해죄 정도는 적용할 수 있겠으나 만약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백방으로 뒤져서 찾아냈다’고 주장 한다면 고의성을 입증하기도 힘들테고 드라마나 영화보니까 재판중에 변호사 스탭이 들고 와서 들이밀기도 하던데요. 떼인돈받아드림님의 근황이 궁금해지는 밤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2023.04.01 25811
공지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2019.12.31 44342
공지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2013.01.31 353075
125253 '국가가 부른다' 재밌네요. [1] 산호초2010 2010.06.16 2310
125252 그 분께서 강림하셨습니다. [17] 8 2010.06.16 3565
125251 마라톤 도란도와 헤이스 [1] 가끔영화 2010.06.16 2821
125250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18] march 2010.06.16 3356
125249 오늘 도서관에서 빌린 책 [5] march 2010.06.16 3124
125248 자전거에 스쿠터 헬멧 쓰면 이상할까요? [16] 물고기결정 2010.06.16 3893
125247 북한 경기 보려고 기다리시는 분들 같이 시간 보내요. [34] 걍태공 2010.06.16 2485
125246 아르헨티나전과 이웃주민 [3] 알리바이 2010.06.16 3214
125245 때 이른 식단 공개 [33] 벚꽃동산 2010.06.16 5170
125244 지금 심야식당 해요 '-' [14] 유자차 2010.06.16 3849
125243 브라질 경기 기다리시는 분들 E3 라이브 보시죠(끝) [1] 8 2010.06.16 2495
125242 장마는 막걸리의 계절입죠. [15] 푸른새벽 2010.06.16 3196
125241 점점 활성화 되고있네요 [3] 사람 2010.06.16 2538
125240 일본의 하야부사 대단하네요. [8] carcass 2010.06.16 4241
125239 보고 있기 힘든 영화 - 윤종빈, 비스티 보이즈 [10] cc 2010.06.16 3883
125238 북한 vs 브라질 경기를 기다리느라 졸리신 분들에게... [1] eple 2010.06.16 2407
125237 정대세 선수 [149] 앜명 2010.06.16 7102
125236 [펌] 추억의 라면 모음 (라면의 역사)| [12] carcass 2010.06.16 7980
125235 [듀나IN] 비욘세 다리를 만들고 싶어요.. [6] 1q83 2010.06.16 4845
125234 맑은 하늘이 좋아요. [6] 자두맛사탕 2010.06.16 2384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