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타이트에서 가장 독특한 부분은 그들의 정치체계와 법률이다. 히타이트의 정치체계는
타바르나(왕), 타와난나, 판쿠(귀족회의)의 세 주체에 권력이 분산되어 있어서(삼권분립?)
상호 견제하게 되어 있다. 이 중에서 타바르나의 여성형인 타와난나는 대왕비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지만, 왕비와 타와난나는 별개의 지위였고 왕의 정비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타와난나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텔레피누의 칙령으로 판쿠는 왕위와 타와난나의 계승을
비준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왕이 후계자로 지명한다고 해서 그가 자동적으로 다음
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판쿠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왕위를 둘러싼 지나친
권력다툼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며 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요소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쿠와 왕 사이에 특별한 권력다툼이 일어난 흔적은 없다.

히타이트 이외의 오리엔트 사회에서는 법률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리오 원칙에
기반을 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복수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수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즉 눈에는 눈 하나만을 받아낼 수 있을 뿐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재보복도 금지하는, 당시로서는 상당한 진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히타이트의 법률은 이보다 훨씬 진보적이었다. 우선 법률조항 자체도 이전이나 동시대에
존재했던 다른 문명과 달리 매우 너그러운 편이었으며, 민법적인 문제를 형법적인 문제와
구별하여 민법적인 문제에는 체벌보다는 배상을 규정하고, 형법적인 문제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는 등 고대와 중세는 물론 근대 초기까지도 달성하지 못한 개념에 도달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는 8가지로 한정하고 아시리아 문명권의 법률에서 흔히 보이는
가죽 벗기기, 거세, 말뚝에 꿰찌르기 같은 ㅎㄷㄷ한 형벌도 존재하지 않는다.

히타이트 법률에서 또다른 독특한 점은 피자유민에 대한 것이다. 대체로 자유민은 상류층,
피자유민은 하류층으로 생각되며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피자유민에 대한 범죄는 배상액이
절반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피자유민이 내야 할 배상액 역시
절반이라는 것이다. 권리가 절반이면 의무도 절반인 셈이다. 상류층은 당연히 더 많은 권리와
더 적은 의무가 주어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 또한 여성의 지위도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높게 인정되어, 여성에게도 이혼할 권리가 주어지며 이 때 자식들은
남편에게 귀속되지만 아내는 자신이 데리고 갈 자식 한 명을 선택할 수 있다.

종교적인 면에서는 매우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른 민족을 정복하면 그들에게
히타이트의 종교를 전파하는게 아니라 그 반대로 그들의 신을 하투사로 옮겨와서 숭배했다.
이 때 원래의 기도문 등을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 역시 하투사에 도입되었고,
이 때문에 수도인 하투사에서만 8개의 언어가 확인되었다. 예술이나 철학 쪽은 독자적인
발전은 크게 이루지 않은 듯하며, 구바빌로니아인들이나 다른 주변 문명의 것을 차용한
모습을 보여준다.


http://www.angelhalowiki.com/r1/wiki.php/%ED%9E%88%ED%83%80%EC%9D%B4%ED%8A%B8

 

 

 

3000년도 전에 있었던 나라가(제국이라고 해야 할까) 이 정도로 진보한 체제를 갖추고 있었군요.

 

물론 이런 이야기가 흔히 그렇듯이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을 하나 하나 살피면 뒤집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암튼 이 글을 읽어보면 대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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