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4 22:34
대강 아는 바로는 저작권이 창작자 사후 70년이 지나야 소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나 나쓰메 소세키, 김유정이나 이상처럼 사후 70년이 지난 작가는 저작권이 없는 것인가요? 이 경우 출판사에서 번역을 하거나 넷 상에서 해당 작가의 원문을 게재해도 불법이 아닌건가요?
가령 위의 일본 작가의 번역이 한 1950년에 이뤄졌다면 그 번역된 문장은 2020년까지 유효한건가요?
2010.11.0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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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4 23:27
2010.11.04 23:55
2010.11.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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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70년이었나요 가물가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