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낭] 상속세

2020.10.27 11:45

가라 조회 수:959

1.

거늬회장이 사망하고 하도 여기저기서 상속세 떠드니까 어머니가 '너네 상속세 낼 돈은 있냐?' 라고 하십니다.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뜯어가는줄 아시는거죠.

과세표준 1억이면 10%, 해서 30억 이상이면 50%다~ 라고만 떠들고 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한테 물려주실건 집 한채 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사시는 집에 20년전에 2억 좀 안되는 돈으로 분양 받아 들어가셨는데...

10년전에 4억 5천 정도 했습니다. 그때 피크 찍고 좀 떨어졌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알아보니 실거래가 얼마전에 7억 찍었더군요.

이게 더 올라갈지 이번에도 피크 찍고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기사 나오는대로 '잘못' 생각하면 7억짜리 집 물려주는데 저희가 상속세로 내야할 2억1천만원은 당연히 없으니까요.


하지만....


일단, 5억까지는 상속세 면제 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재산과 빛 합쳐서 5억 이하면 한푼도 안냅니다. 물론 세금 신고는 해야 하지만요. 


대충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파트 실거래가 7억짜리를 제가 물려 받는다 치면...

5억 빼고 2억만 과세 표준으로 잡힙니다. 1억 초과 5억 미만이니까 세율은 20% 누진공제액은 1천만원이네요.

그럼 2억 X 20% - 1천만원 이니까 상속세는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의 상속세를 내면 7억짜리 집을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물려 받을 수 있습니다. (3천만원으로 제가 사는 이 시골동네 전세도 못 들어감. )


그런데, 저같은 집없는 일반 서민 입장에서 3천만원 상속세를 내기 부담스럽죠. (일단 제 통장에 3천만원이 있을리가.... )

그런데, 다행히 상속세가 2천만원이 넘으면 5년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담보 제공하고 이자도 내야 하지만, 담보야 물려 받은 집이 있고, 이쟈는 2-3% 수준이라..)


하여튼,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것 처럼, 집 한채 물려주는데 상속세가 과다해서 못 물려받고 상속세 왕창 내느라 집을 팔아야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아니 그전에 그 집이 7억인게 이상하니까요. 떨어질겁니다. 2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인데...



2.

상속세를 얼마나 내나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2848&board_cd=INDX_001


2018년 기준, 상속세 부과인은 8000명, 18년 사망자수는 29만명입니다.

29만명의 연령 분포까지는 안 찾아봤는데... 상속은 부모나 형제자매에게도 가니까..

사망하시는 분들중 실질적으로 상속세를 낼 정도의 재산..(5억 이상)을 남기는 사람은 0.02% 2.7% 정도 밖에 안되네요. (곱하기 100을 안했습니다. 쿨럭..)


종부세 부과율이 전 인구의 1% 라고 하던데, 상속세도 대동소이 하네요.

하긴 뭐 월드클래스 부자인 이재용의 상속세를 걱정해주는 국민들이니...


그나저나 어머니 사시는 집 값이 안 떨어진다면 저희 어머니도 2.7%안에 들어가시는 군요. 대한민국 상위 3%....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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