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하하님이 쓰신 '결혼 하면서 남자가 집해온다는 생각도 바뀌어야죠'를 읽었습니다. 이걸 읽고 이 포스팅이 생각나더군요. '출산지도와 결혼할 만한 남자'.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가임기 여성 대비 '결혼할 만한 남자 (marriageable men)'의 수가 적고, 이것이 곧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따져볼 만 하다는 내용입니다.  


2. 법무법인 다래의 곽준영 변호사가 2018년 7월 9일 법률신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고했습니다. 아래 부분이 이 분 글의 고갱이로 보이네요. 


 난민협약을 그대로 받아들인 난민법에서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자로 규정한다. 이들 요건은 일응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유엔난민기구(UNHCR)가 펴낸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은 이들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다. 난민을 심사하는 데에 있어서는 신청자가 박해사유라고 주장하는 요인이 위 다섯 가지 중에 하나인지, 실제로는 다른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난민법상의 요건으로 확대하는 것은 아닌지를 보아야 할 것이며 지방출입국외국인청이나 난민위원회, 행정법원의 그 어떠한 결정례·판례도 위 카테고리 안에서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난민협약의 취지와 정신을 통한 난민 개념이다. 이는 난민협약이 인정 사유로 위 다섯 가지만을 정하고, 왜 경제적 이유나 전쟁과 같은 것을 규정하지 아니하였는지와도 연결된다. 난민협약이 말하는 난민이란 단순한 경제적 약자나 그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배타적 약자(불쌍한 사람)가 아니다. 경제적 약자나 불쌍한 사람은 당연히 전 세계 어떤 국가에도 있을 수밖에 없고, 당장 우리나라만 하여도 난민보다 비참한 삶을 영위중인 사람이 충분히 존재한다. 


곽준영 변호사가 이전에 쓴 논문은 이 논문인 모양입니다. '난민소송의 행정소송으로서의 특수성 –특히 소송상 새로운 난민사유 주장과 관련하여'. 검색하면 pdf 나옵니다. 


3. 요즘 Youtube에서 Li Ziqi씨의 동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 여성으로 보이는데, 시골에서 간단한 도구를 갖고 요리를 해요. 그네며 싱크대도 만듭니다. 보니까 기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쓰는 게 눈에 띕니다. 한국 요리는 기름을 적게 쓰는데 여기는 기름을 상당히 많이 쓰네요. 기름은 전도율이 높으니까 재료가 탈까봐 너무 걱정 안해도 되게 만들죠. 기름 붓고 향신료 넣어 향내고, 재료 썰어 붓고 물 한 컵 쯤 부은 다음에 뚜껑 덮어 졸인다, 이게 기본 조리법이네요. 동영상이 깔끔한 것으로 보아 제작 팀이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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