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

2019.09.04 06:45

도야지 조회 수:930

그러고 보니 검찰의 수사는 그렇다 쳐도 사법농단때는 절대 발행되지 않던 압수수색영장이 저 찌질한 혐의에 대해서는 제깍제깍 나온다는 것이...
왜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었는지 신기하네요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0214888430595215&id=1560890337


이렇게까지 암담했던 것은, 한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싶어서였다. 민주주의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사실 굉장히 답하기 어렵다. 북한도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하고, 미국도 일본도 다 민주주의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들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라는 하나마나한 소리로 답을 한다. 그건 낱말풀이지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정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요한 의사결정의 정당성이 국민의 의사에 기반한 정치체제를 뜻한다. 이 말인즉슨, 국가의 권력체계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고, 더 쉽게 표현하자면 국가권력은 국민의 선거(=민주적 정당성)를 통해 획득한 정당성에 기반한 대표들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북한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북한 권력의 정당성은 민주적 정당성에 의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백두혈통에 의해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력은 반드시 헌법상 기본권에 기속되어야 한다는 뚜렷한 한계를 가지며, 더 나아가 국가권력이 독점되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권력은 분리되고 분립되어야 한다는 구성원리를 가진다. 이게 기본권 기속성과 권력분립의 원리이다.

이번 검찰의 반란은 바로 이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를 통째로 부인했다. 그것도 헌법 시험 보고 법조인 되었다는 놈들이 이 지랄이다.

검찰권력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며, 이 권력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대통령에 의해 임명됨으로서 간접적으로 정당성을 지닌다. 물론 이후로도 행정부와 국회, 사법부로부터 견제를 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

이들은 선출된 권력이 아님에도 불구,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권력을 기본권 침해적으로 공격했다. 이런 반민주적 폭거가 일어났을때에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이 이를 제어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예로부터 통제받지 않았던 검찰권력을 통제할 행정부나 입법부의 수단은 매우 한정적이다. 검찰은 실질적으로 사법부가 통제해야 한다.

검찰의 기소나 불기소가 자의적이라면, 법원의 재판에 의해 시정되어야 하며, 검찰의 영장청구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법원이 이를 거부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이 검찰의 영장청구를 자판기에서 콜라 토해내듯 전부 발부하고 있다. 도대체 영장발부는 무슨 자판기에서 뽑아내냐? 고등학생 숙제검사를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하겠다고 하니깐 하라고 그러는 게 법원이냐? 강제수사의 보충성 원칙은 어디서 엿바꿔 먹었냐?

사법부의 독립성을 운운하는 자들은, 헌법책을 다시 들춰 보라. 사법부가 천부의 권리를 얻었기에 독립성을 유지하라고 써놨는지, 사법부가 기본권 수호를 위한 최후보루이기 때문에 독립성을 보호하라고 써놨는지 말이다.

사법부는 기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이다. 그래서 이 보루가 뚫려 리면 그냥 끝장이다.

지금 그 끝장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정말로 정말로 암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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