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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31일 건설업자 한만호(50)씨로부터 대통령후보 경선비용 등 명목으로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고, 친분 관계로 정치자금을 줬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건설업자 한씨의 제의를 받아들인 뒤 환전한 5만 달러와 현금 1억5000만원, 1억원권 수표 등 3회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현금 4억8000만원,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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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억울하게 당한 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 건지...

정말 이 정권에 대해 악에 받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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