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71333


강지원 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명쾌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군요.

법조문상 판사의 기소내용 변경요구는 '할수있다'가 아니라 '하여야한다'로군요.

그렇다면 이건 판사의 직무유기에 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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