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6 08:56
박근혜가 저렇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분노에 길길이 날뛸 정도의 법이라면 분명히 옳은 법이라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옳은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뉴스도 수박 겉핧기 식으로 읽는 것도 있지만 설명을 봐도 좀 어려워서 얼른 이해가 되지 않네요...
좀 알기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는 능력자 분 계시면 잘 좀 부탁드립니다:)...
2015.06.26 09:03
2015.06.26 09:10
고...고맙습니다! 이거였군요
2015.06.26 09:25
2015.06.26 09:28
2015.06.26 10:49
가라님 설명에 조금 보충하자면, 지금까지는 시행령이 모법과 상충되면 시행령에 위임한 걸 법을 개정해서 해결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에 이러이러한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위원 자격은 시행령에서 정한다라고 했는데 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목적이 법과 다르게 된다거나 위원에 영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위원회 설치, 운영 방법이나 위원 자격을 일일이 법으로 다시 결정하는 개정안을 내는 거죠. 하지만 법 개정이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럴 경우 대부분 정부에서는 자기들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 개정의 실익이 없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죠.
행정입법권이 행정부에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개정해야 할 법이 있을 때 정부의 입법권을 인정하듯이, 행정입법에 국회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게 3권 분립에 진정으로 저해되는 위헌적 일인지는 의문입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을 촉발시킨 세월호 특별법과 시행령 이전인 2013년도에도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에 따라 국회의 입법권이 무시된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9665.html 입법권 경시 정부, 정책 밀어붙이기... 국회의 견제 무기력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에는 현재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보다 더 강력한 수준의 행정입법 통제를 규정한 법안에 발의서명을 하기도 했겠구요. 처한 위치에 따라 본인의 신념이 바뀌었다는 건 본인이 언급한 '배신의 정치'일 거고, 그 땐 몰랐다는 건 정치인으로서의 무능을 고백한 격이겠죠. 어떤 게 됐든 '국민이 심판'해야 할 일이긴 합니다만..... 그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2015.06.26 10:51
우리는 여기서 참주의 부하로서 녹을 받으며 곡학아세하는 헌법학자의 모습을 지켜보는 맛이 있지요. 그 스승에 그 제자라고 할까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자기가 쓴 헌법학 책에 법률에 위반되는 시행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 탄핵까지도 가능하다고 했다더니 어제는 국회에서 물어도 침묵했다죠. 뭐 저책의 초판이 노무현 정부에 나오다 보니 마음대로 지껄였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개정판에 세상 바뀐것의 반영을 못한 게으름 때문일지도... 이렇게 말이 바뀌는 사람이 글로 쓰인 책에 무슨 원칙을 바라겠습니까?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큽니다. 이것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입니다."
이 부분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그 긴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서 댓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서 유일하게 말했던 이론적 논점입니다.
삼권분립 운운하며 헛소리 하던데 입법부가 총칼들고 시행령 고치라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률을 개정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겠다는데 무슨 위헌이니 이딴 개소리 하는지? 삼권분립이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 원칙인데도 나는 견제받지 않겠다라고 아주 땡깡을 부리고 있는 거죠.
2015.06.26 10:57
그 헌법학자는 뉴라이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도 '학자적 양심' 따위는 바라기 어려운 수준인 인사라고 봅니다. ^^;;;
2015.06.26 13:10
마침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 싫다'에 이 내용을 주제로 한 방송이 올라왔어요
내용이 뭐고 왜 청와대에서는 반대하며, 국회법 개정은 왜 시작된 것인가를 간단히 잘 설명해주더라구요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 DJUNA | 2023.04.01 | 25258 |
공지 |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 엔시블 | 2019.12.31 | 43808 |
공지 |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 DJUNA | 2013.01.31 | 352310 |
현재는...
1. 국회에서 법을 만듬.
2. 정부에서 시행령을 만듬. (시행령이 국회에서 만든 모법과 상충되어도 방법 없음.)
끝.
개정안
1. 국회에서 법을 만듬.
2. 정부에서 시행령 만듬
3. 국회는 모법과 시행령이 법의 취지와 의도를 반영하지 않거나 상충된다고 판단될 경우 시행령의 수정/개정을 '요청' 할 수 있음.
4. 정부는 국회의 '요청'을 받으면 시행령을 검토하여 수정할지 안할지 판단.
끝.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법과 세월호 시행령의 충돌때문에 국회법 개정에 드라이브가 걸린것인데...
막말로 수정/개정을 요청해도 정부에서 '문제없다'라고 무시하면 방법 없는건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총리나 장관이 국회에 불려나와서 욕 좀 먹겠죠. 그게 싫은 것일테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