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허위성 인식 있어 고의 인정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친박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국회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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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cutnews.co.kr/news/4787114#csidx04597ac6dec427da96d69cc77531417 onebyone.gif?action_id=04597ac6dec427da9


김진태가 뭘 믿고 그랬는지 몰라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결과 배심원 과반이 200만원 벌금형 의견을 냈답니다. 


자유당 의석 -1!


참고로 아직 1심이라서 항소심 상고심까지 2년은 더 버팅길 가능성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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