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 폭력 대처의 일환으로 교과부에서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가해 사실과 처분 내용을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하는 걸 의무화.

2. 경기도 교육청은 헌법에 위배되는 소지도 있고 실정법에도 어긋나며 교육적으로도 부적절하다며 '우린 기재를 보류합니다'라고 일선 학교에 공문 돌림.

3. 교과부, '보류하지 말고 당장 시행하라'고 역시 공문 발송.

4. 경기도 교육청,  또 다시 보류 공문 발송.

5. 교과부, 경기도 교육청 특별 감사 실시 공격 + 또 다시 일선 학교에 '당장 기재하라' 공문 발송.

6. 경기도 교육청, 교과부 안의 위법 요소와 인권 침해 요소를 구구절절 적은 후 '그러니 기재하지 말고 기다려달라.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교육감이 질 것입니다.' 라는 내용의 박력 넘치는 공문 발송.


...뭐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저지르면 생기부에 적어버리겠다! 라는 게 생각 외로 학생들에게 겁-_-을 주는 효과가 있긴 합니다.

10대들이 저지르는 범죄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미약하다는 반응이 많다는 걸 생각하면 이런 제도를 실시할 경우 뭐 심리적 위안(?)이라도 조금 되는 효과가 있기도 하겠죠.


하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아무리 생각해 봐도 경기도 교육청(정확히는 교육감;)의 입장이 맞습니다.

교과부가 폭력 문제로 하도 까이니까 전시행정삼아 무리수로 밀어 붙이는 모양새인데...


암튼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으니 뭔가 흥미진진(...)한 느낌으로 지켜보게 되는군요.

과연 마지막 공문은 무엇이 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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