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1 01:11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5871§ion=sc5
여성주의 저널 '일다'에 장애여성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이 기고한 글입니다.
'항거불능' 문구는 사라졌지만, 해석이 더 엄격해질 우려가 있다는 군요.
법을 개정하겠다는 자세는 좋지만, 여론 들끓는다고 후딱 해치우려들지말고
오랫동안 현장에서 활동한 이들과 연구자들의 이야기들을 찬찬히 듣고 반영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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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조항이 인용하는 형법상 준강간죄를 반영하여 개정조항을 풀어 써보면,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한 경우를 처벌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잠들었거나 만취한 상태를 상정하는 형법상 준강간죄처럼, 심신상실에 준하는 수준의 장애에만 적용될 개연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