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96237

 

 

부산시선관위는 손 후보가 지난 22일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서울 용산구 전셋집 보증금 3천만 원이 평소 주장과 달리 선거자금으로 쓰이지 않은데 대해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되는지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손 후보는 대학 졸업 뒤 서울의 직장 등에서 일하면서 모은 전세금 3천만 원을 빼서 선거운동자금으로 쓰겠다며 4·11총선에 나서 관심을 모았지만, CBS 취재결과 현재 용산구 전셋집은 여전히 손 후보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찾아보면 있기야 하겠지만 3천정도면 다세대 주택 반지하 정도가 될텐데.

3천에 지상이 가능한가요? 용산에서? 그렇다면 용산이 의외로 집값이 싼편이란건데, 우리 동네보다 싸다!

 

아, 아니구나.

아주 오래전에 집을 계약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올리고 그대로 계약 연장을 한것일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 헌데 대학 졸업 뒤에 직장에서 일하면서 모은 전세금이 3천만원이라는데?

이런,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관심이 없고 3천만원으로 용산에서 전셋집을 구하냐 못하냐가 궁금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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