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전 장관과 그 딸의 취업 건입니다. 아시다시피 김동길 교수가 이런 말을 했죠. 


이어 김 명예교수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회창 총재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 무근으로 밝혀진 것을 들면서 “아직은 유 장관이 ‘우리 딸을 채용해’라고 해당 부서의 직원에게 명령을 내렸다든가 그런 부탁을 한 사실은 드러난 바 없다. 장관의 딸은 그 아버지가 일하는 부서에서는 일할 수 없다는 법이 없는 한 원서를 내고 취직을 희망한 사실이 죄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건이 수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팩트를 끝까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수사가 되어서 직권남용을 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 건은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지 않습니다. 이 건은 징역에 해당하는 건입니다.

또한 해직사유에 해당하지요. 해작되면 유명환 전 장관은 지금까지 쌓아올린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진사퇴를 하게 되면 연금은 보존되죠. 징역을 갈 일도 없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비리를 저지르면 조용히 사퇴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이상 사정하지 않죠. 내부 감사결과 경고가 날아왔을 때가 물러날 때입니다. 진퇴를 스스로 결정하란 말에 물러나면 더 이상 추궁하지 않죠. 이게 말이 되나요? 내부에서 조용히 처리하는 게?


김동길 교수 말마따나 이 건이 사실 무근으로 밝혀질지 그렇지 않을지 검찰조사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클린턴은 정액묻은 치마까지 뒤졌지요. 그리고 그 치욕스런 팩트 위에서 미국이란 나라의 권위를 다시 세웠다, 라고 김 훈은 부러워했습니다. 


소녀시대 이야기. 요새 저 이거 계속 돌려봐요. (한 10번쯤...) 일본 가사는 한국 것 보다 더 부드럽게 만든 것 같아요. 그들 감성을 고려해서. 

http://lezhin.com/?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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