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글 올려 봅니다.


 제가 작년 11월말에 퇴사를 하고 올해 1월초에 입사를 하게 되어서 연말정산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산을 하고 용돈을 마련 하려고 했는데, 정산을 해보니 오히려 더 내야 하지 뭡니까. 몰랐는데 퇴사하면서 미리 돌려받은 액수가 훨씬 더 크더라구요.


 사업자도 아니고 하니 그냥 종소세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국세청에서 종소세 신고하라고 안내장이 왔어요. 아,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 안 하면 추징당할 공산이 큰가요? 아니면 안내장은 중도퇴사자에게 자동으로 발송되는 건가요?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