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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 의원이 유씨로부터 전해들은 취재내용과 소재,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는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전 의원을 지칭한 '거짓말 천재' 등의 일부 표현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인 원고가 유씨의 취재내용 등을 무단으로 쓴 사실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수사적으로 과장했을 뿐,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제 강용석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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