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되는 줄 알면서 해보는 잡담

2020.08.28 11:54

타락씨 조회 수:788

반년쯤 전에 언급한대로, 정부는 능동추적보다 검사를 희망하는 의심증상자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게 효과적일 것.

현재의 진단검사와 격리 및 치료에 관한 정책은 방역에 비협조적일 수록 더 많은 자원을 차지하는 구조.
또 정부는 감염자에 대한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이를 방조하거나 조장해왔음.

정부의 정책은 호흡기를 통해 쉽고 빠르게 감염될 뿐 아니라 다수의 감염자가 감기와 구분되지 않는 경미한 증상만을 보이는 covid-19의 특성에 부적합.
잘못 설계된 정책과 실행으로 인해 방역망에 포착된 클러스터 바깥의 의심증상자들이 발증 초기 자발적 검사를 기피하게 만드는 유인이 발생함.

의심증상자들이 감염되었으나 중증으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 이들은 발견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감염을 전파할 가능성이 높음.
이로 인한 암수 감염의 연쇄는 그들 중 누군가가 중증으로 발병하거나, 우연히 클러스터에 인접하지 않는 한 방역망에 포착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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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부는 자발적 격리와 검사를 유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제안은 크게 두가지.
첫째는 질병에 대한 인식의 개선. 감염자에 대한 비난을 방지하고 의심증상자의 자발적 격리와 검사에 긍정적 이미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고)

두번째는 무증상 혹은 의심증상자의 자발적 검사에 대한 지원.
검사자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부담률을 달리 하는 바우처의 발행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

예를 들어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진단검사 바우처를 발급, 사용 횟수에 따라 자부담금이 상승하도록 설계할 수 있음.
자부담률이 각각 0/20/40/60% 일 때, 1~2분위는 0~60%의 4매, 6분위 이상은 40~60%의 2매. 다인 가구에 대한 풀링, 연령에 따른 가중치 등 추가적인 최적화를 고려할 수 있음.

바우처의 유효기간은 1년 이상의 장기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이후 사용되지 않은 잔여 바우처는 국가가 매입함으로써 방역 협조에 대해 보상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면, 불필요한 자원의 남용을 억제할 뿐 아니라 사후의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보험이자 보상이라는 기능에 의한 심리적 효과도 K-방역 뽕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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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추산.
위의 예에서 실비 20만원, 인구 5000만으로 가정할 때 약 15조.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재원은 현재의 능동추적 검사를 고위험군 위주로 축소하고 자가격리 중심으로 전환, 방역 지침 위반에 대한 기관 격리 및 치료비용의 자기 부담금 부과 등으로 일부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궁극적으로 대유행 이후의 경기부양 지출을 앞당겨 쓰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

감염확산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모든 시민의 자가 방역 노력임. 이를 위해 정부는 시민들의 협조를 유도해야 하며, 이는 '덕분에' 같은 쓸데없는 캠페인으로 달성될 수 없는 목표. 적절한 보상과 비용 구조를 통해 자구 노력을 유도하는 편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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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의 격리는 자가 격리를 기본 방침으로 하고 기관 격리는 보호 및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시해야 함.

자원이 허락하고 역작용을 억제할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면, 확진자 뿐 아니라 의심증상자의 자가격리에 대한 수당 지급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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