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사권과 1년에 6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자리입니다. 여러가지 일을 하셔야 하는 자리죠.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교육청 산하, 그의 직원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담당해야 하는 업무는 사기업에게 일을 위탁하는 것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사기업 업자중에서 한 명이 자식이 아퍼서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보죠. 자식의 목숨이 달릴 정도로 아픈교육청 직원은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그에게 일을 주었습니다. 순수한 의미의 선의에서 말이죠. 물론 일을 주는 댓가로 받은 것은 1원한푼 없고요. 그리고 이 점에서 공개입찰을 하라는 법령을 어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 서울시 교육감은 그 직원을 징계해야 하는 것인가요? 명백히 공개입찰을 하라는 법령을 어겼으니 징게? 아니면 그가 업자에 받은 댓가가 없으니 그에게 아무런 징게도 내리지 않는다? (편의상의 예일뿐입니다. 교육감이 직접 징게를 하지 않는다 등의 답변은 쓰셔도 되지만... )


저보고 답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아무리 "선의"로 그런 일을 했지만, 그에게는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그 조직이 건강성을 유지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비슷한 일을 교육감이 했을 때, 즉 징계를 내릴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자신이 자신에게 징게를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교육감은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사퇴불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감 사퇴불가 & 직원 무징게>, <교육감 사퇴 & 직원 무징게>, <교육감 사퇴불가 & 직원 징계>, <교육감 사퇴 & 직원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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