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1 02:00
http://www.djuna.kr/xe/index.php?mid=board&page=3&document_srl=11834597
이 글에 언급된 변호사가 그 페이스북 게시글을 지우고 다음날은
이걸 또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결국 다음카카오에서 짤렸답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4/10/10/story_n_5964312.html?utm_hp_ref=korea
뭐 고문계약 해지니까 엄밀히 말해 해고는 아니지만 변호사야 계약으로 먹고 사는건데 계약해지면 짤린거죠.
가만 보면 공부 잘 하거나 출세한 것 하고 대중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것은 별개의 얘기죠. 정치나 PR의 영역이란게 그래서 어려운거인데.
2014.10.11 02:19
2014.10.11 03:26
2014.10.11 05:27
구태언 변호사가 잘 먹고 잘 살든 말든 그건 내기 걸만한 가치도 없는 사안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면 좋죠. 하지만 다음카카오가 구태언 변호사와 계약해지를 한 것은, 그나마 지금까지 다음카카오가 보여준 불투명한 대처 중에서 잘한 일이라고 판단되네요. 변호사로서 클라이언트의 이미지에 두번이나 먹칠을 했으니 응당한 값을 치러야죠. 홍보는 홍보에, 법은 변호사에게 맡기는 게 옳죠. 구태언 변호사의 다음번 클라이언트도 구 변호사의 이번 실수를 염두에 두고 구 변호사를 고용했으면 좋겠군요.
instantcrush님은 저 구태언 변호사가 그린 다이어그램만 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보지 못하고 계시네요. 링크 보시고 다음카카오가 대처 잘못한 부분을 짚어보죠.
http://emptydream.tistory.com/3533
9월 30일 카카오톡 측에서는 "카카오톡은 대화내용을 3-7일간만 저장하고 이후에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삭제합니다...7일이 경과한 대화내용은 이미 삭제되었기 때문에 제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라고 공지사항을 올립니다. 그런데 10월 8일 국가보안법 피의자 홍아무개씨가 공개한 국정원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한달간 감청해달라고 요청했고, 대화내용을 카카오톡 쪽으로부터 보안메일 형태로 수신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 (컴퓨터 공학부)는 김 교수는 "이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도감청 신청이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실시간 감시 불가능, 3일 동안만 보관해 안전함' 등의 다음카카오 쪽 해명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 김인성 교수에 따르면, 다음카카오의 공지사항은 양두구육이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 10월 8일 다음카카오의 법률 대리인 구태언 변호사는 유저들을 "비겁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김인성씨 트위터: https://twitter.com/minix01
김인성씨 주장 관련 기사: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008145011966
기업이 법률적 한계 안에서 활동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유저들도 카카오톡이 영장에 따라야했다는 것은 압니다. 유저들은 프라이버시 누출 부분에 대해 자세하고 투명한 해명이 없었던 것에 더 분노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오죽하면 경향신문 송윤경 기자가 "지금 우리가 카카오톡에 대해 궁금한 6가지"라는 기사를 썼을까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002212308618
위기는 어떤 기업에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타겟은 다음카카오가 아니라 네이버였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위기를 수습하는 데에서 기업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죠. 위기를 수습하는 해명과정에서 기업이 투명성을 잃었으니, 이 기업이 이것밖에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유저들이 다른 서비스로 옮겨가는 건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죠. 그래서 망한다면 그건 유저의 책임이 아닙니다. 일개 다음카카오도 정권 앞에 아무 힘이 없다는데 유저는 무슨 힘이 있나요. 텔레그램으로 갈 밖에요.
관련기사: 다음카카오 최대 위험요인은 CEO 마인드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127
현재 카카오톡 공지사항: 도대체 누가 쓴 것인지 엉망진창이더군요.
https://pc.kakao.com/talk/notices/ko
2014.10.11 09:20
2014.10.11 10:08
본인이 잘리고 싶어서 자폭한 건 아니겠죠;;;
2014.10.11 18:24
다음, 카카오 다 같은 뜻, 같은 생각 아니었나요?
자기 고객 편들어 주던 변호사만,, ㅋㅋ
가만이나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다음도 문제는 문제네요. 저런 사람을 고문변호사로 쓰고